“내연녀가 쓴 책 출간되자 모든 책 회수한 뒤 15억원 주고 무마” 진실은?
  • 민주당 정호준 의원 뿐만이 아니다.

    조용기 목사(아래 사진)를 둘러싼
    거액 횡령과 불륜 의혹,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지난달 11월14일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내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폭로가 나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은
    당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교회재산을 사유화했고,
    조용기 목사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 재정 570억원을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의 사유화
    ▲교회 재정 대출 건물 공사비 1,600억원 미환급
    ▲3남 조승제씨의 회사를 통한 교회재산 77억원 부당 취득
    ▲2004~2008년 총 600억원의 선교비 사용처 불분명 
    ▲조용기 목사의 내연녀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

    기도모임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 시대 엘리 집안 조용기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법관)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삼상2:25)


    1. 오늘 우리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부패와 타락을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고발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이루며 한국교회 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처럼, 조용기 목사 부부와 그 세 아들도 하나님과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의 죄악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배임해 손해를 끼친 것이고, 둘째는 목사 이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불륜과 이에 대한 은폐입니다.


    2.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를 고발합니다.

    (1) 공익법인 [사랑과행복나눔재단] 탈취

    교회는 조용기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조 목사의 은퇴 후 사역을 위해 2008. 4.29. 교회 재정 570억을 출연해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의 최초 이사진은 교회가 추천한 인사들이었고 착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조 목사는 장남 조희준을 법인 상임이사로 취임시키려 했다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부인인 김성혜를 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시켰고 조희준을 대표사무국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재단운영 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임시당회에서 조 목사 일가에 대해 교회에 대한 간섭 금지를 결의하자, 조 목사는 예배 설교 중 성도들 앞에 큰 절을 하며 사죄하였고, 김성혜와 조희준이 재단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조목사는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재단 명칭을 [영산조용기자선재단]으로 바꾸고 일가족들이 실권을 행사하며 사유화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CCMM 빌딩 건축비 990억의 행방

    CCMM 빌딩은 교회가 건축비 1,634억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사장: 조용기 목사)에 대여해 1992년부터 98년까지 지었습니다. 공사대금 중 285억은 조희준이 운영하는 (주)‘넥스트미디어코페레이션’에, 166억은 (주)‘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에 내부공사 명목으로 합계 약45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후 ‘순복음선교회’는 교회에 643억만 반환하고 990억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감사위원회가 ‘순복음선교회’에 교회가 대여한 1,633억 지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01년3월 21일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가 385억에 매도할 것을 승인하면서 이 매각대금으로 교회에 반환하지 않은 990억의 부채를 상환하라고 조건을 달았음에도 교회에 미반환하고 있으며 1998년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원을 합하여 약 1600억원을 교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ICMG의 교회재산 77억 부당 편취

    ICMG((주)인터내셔널클럽매니지먼트그룹)은 CCMM 빌딩 관리, 스포츠센터 및 음식점 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 조희준에 이어 삼남 조승제가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0. 4.7.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CCMM빌딩 3개 층을 295억에 매입했다가, 3년 후에 다시 ‘순복음선교회’에 372억에 되팔아 77억의 차익을 부당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교회가 지원한 131억원 포함 136억3천만원의 결손과 회원권 보증금 152억원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4) 그 외 부당 이득 및 횡령/배임에 대한 문제

    조 목사는 교회가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주)‘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217억 상당에 매입하게 함으로 교회에 157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확인되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ICMG로부터 헬스 기계들을 70억에 매수해 다시 ICMG에 대여해 손해를 입혔고, ICMG에 2001년 63억, 2002년 68억 등 2년간 131억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이유와 회수 방법이 명확치 않습니다.

    교회는 CCMM 빌딩 내 ‘영산아트홀’을 110억이라는 거금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교회가 아닌 조 목사 일가가 전용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2004년~2008년 5년간 연 120억, 총600억의 특별선교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경기도 파주시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11,646평의 농지 형성 과정도 의문입니다.

    조 목사는 퇴직하면서 200억을 받았으며, 퇴직 이후에도 교회와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매월 약 7천5백만 원의 재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약 40억을 주고 구입한 연희동 빌라로 이사하면서 교회 소유의 논현동 집을 장남 조희준이 살도록 한 것도 부당합니다.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조용기 목사기념관] 건립비용 100억 유용 혐의 외에도 교회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 지원금으로 지급한 105억의 사용처가 명확치 않습니다. 베데스다 대학이 약 150억을 주고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 자금도 교회에서 지출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조희준씨는 약 5만 명에게서 모은 국민일보 평생독자회비 342억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 한 것도 모자라, 약 2400억원 가량의 교회 관련 재산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차남 조민제씨도 교회와 관련한 사업을 통해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3. 조용기 목사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내연녀였다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으로 정모 여인이 쓴 책 [빠리의 나비부인](2003, 도서출판 띠앗)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정모 여인은 이 책에서 강모 여인의 소개로 1993. 5. 파리 프린스 호텔에서 조 목사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본명은 ‘정모 여인’인데 조용기 목사가 이름을 정모 여인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프랑스 파리 국립 오페라단 소프라노 시절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 ‘뉴스앤조이’ 등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었고 이에 조 목사는 책을 모두 회수하고 당시 장로회장인 故박혜숙 장로, 이종근 장로, 하상옥 장로 등을 통해 정모 여인에게서 15억을 주고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이 15억도 교회 재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주고받았던 각서, 합의서, 입금 영수증, 조용기 목사가 정모 여인에게 영혼의 부부라며 준 반지, 시계, 맡긴 옷가지, 호텔투숙 영수증 등 일체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종근 장로, 하상옥 장로, 차일석 장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장 신기득 장로 명의 공문으로 당회에 조용기 목사의 회개를 요청하고 교회와 관계된 모든 직함에서 물러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4.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 일가의 타락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을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크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목사 일가와 당회에 여러 차례 진심어린 충언과 공식적인 요청으로 회개와 진실규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 일가는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회개와 징계를 요청하는 장로들을 회유하고 핍박했습니다.

    조 목사와 일가가 조금도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낱낱이 고발하며, 조목사 일가의 퇴진과 책임을 촉구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회법은 공소시효가 있으나,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공소시효가 없는바, 오늘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 고발해 사회적,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회개이며, 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전5:2)

    2013년 11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주최 측과 일부 교회 관계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12월6일 현재까지 교회 내부에선
    조용기 목사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조용기 목사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도
    한세대 횡령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계열사의 자금 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 기도모임 측이
    조용기 목사의 내연녀가 쓴 책이라며 공개한
    [빠리의 나비부인]
    성악가 정씨가 쓴 자전적 소설로,
    지난 2003년 출판됐다.

    정씨는 책에서
    1993년 파리 국립 오페라단 소프라노 시절,
    조용기 목사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후 배신을 당했다고 밝혔다.

    기도모임 측에 따르면,
    [빠리의 나비부인]이 출간되자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됐고
    조용기 목사는 책을 모두 회수한 뒤
    일부 교회 관계자를 통해 정씨에게 15억원을 주고
    논란을 무마시켰다.

  • ▲ 기도모임 측이 공개한 정씨의 각서. ⓒ조선일보
    ▲ 기도모임 측이 공개한 정씨의 각서. ⓒ조선일보

    기도모임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서
    당시 쓴 각서와 영수증 사본을 함께 공개했다.

    또한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일부 관계자들은
    교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돈을 정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기도모임 측은
    조용기 목사 일가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고
    또 다른 의혹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대응방안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 등을 배포할 생각”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국민일보 측도
    회사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