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은 누구?...
    “왜 잡느냐고 새끼야. 이런 XX새끼!”


    DJ 고향 방문 당원 행사에 해경 경비정 동원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2010년 12월10일 記]
     
      강기정 : 17·18대 국회의원(광주 북갑). 85년 전남대학교 삼민투위원장, 美문화원 사건 등으로 8년 형 선고받고, 이중 3년7개월 수감 생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2010년 11월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나온 발언)
      
       “하의島(도) 방문은 黨員(당원)행사가 아니라 김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마련한 추모행사였다. 경비정 요청이 공문을 통해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2010년 8월22일 김대중 前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 방문 시 海警(해경) 경비정과 신안군 행정선 동원에 대한 해명. 출처 : 동아일보)
      
      ※ 姜의원과 민주당 소속 당원 87명은 2010년 8월21일 오전 10시부터 5, 6시간 동안 목포해경 P-79 경비정(50t)과 전남 213호 행정선(61t)을 타고 하의도를 다녀왔다. 이들은 하의도에서 김 전 대통령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과 고인의 생가 등을 둘러봤다. 당시 姜의원이 당원 행사에 치안유지에 투입돼야 할 경비정 등을 동원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었다.
     
       “나를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이런 XX새끼!”(2008년 12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에게 한 폭언)
      
      ※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던 강기정 의원 징계안 내용은 이렇다.
      
      《姜의원은 그는 2008년 12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회의에서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물 컵을 權 위원장에게 던졌다. 이 과정에서 파편 일부가 한나라당 전문위원 눈가에 튀었다. 이어 姜의원은 책상 위 물병 3통을 추가로 던졌다.
      
      姜의원이 權위원장에게 계속 달려들자 신지호 의원이 만류에 나섰지만, 姜의원은 申의원에게 “나를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申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야?”라고 항의하자 姜의원은 더욱 흥분해 申의원에게 “이런 XX새끼!”라는 욕설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는 사인 간에도 쉽게 입에 담지 않는 욕설로써,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법 146조에 규정된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소란이 이어지자 權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나 姜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달려가 의사봉을 빼앗아 마구 휘두르며 받침대를 치우려고 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다가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의사봉을 붙잡고 姜의원의 행위를 만류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자 姜의원은 장내를 정리하려던 국회 경위 및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며 필기구를 던지기도 했다.
      
      강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의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12월18일 제출된 姜의원 징계결의안은 다른 국회의원 징계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서형주 판사)은 2010년 6월24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姜의원의 ‘완력’행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9년 1월3일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국회 본 회의장 앞 로텐더홀 不法농성에 대한 해산에 나서자, 같은 당 백원우 의원과 함께 육탄저지의 선봉에 섰었다.
      
      6월10일 서울광장에 소위 ‘6.10범국민대회’라는 不法집회 개최를 위해 행사 장비를 실은 트럭 7대가 진입하자, 경찰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냈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저지하며 30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는데, 강기정 의원은 견인차 앞 유리창에 매달린 뒤 전경들에게 끌려 나가 체포됐다 풀려났다.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돼 표결 처리되자, 姜의원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퇴장하는 길목에서 직권상정을 ‘온 몸으로’ 항의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했다.
      
      姜의원은 2007년 7월1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김경준 관련 수사검사 탄핵안 처리’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검안 상정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정봉주 의원과 함께 의장석에 올라가 전화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벌였다.
      
      이밖에도 姜의원은 2010년 7월1일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