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발표로 드러난
    문재인의 거듭된 거짓말:

    약속대로 政界를 떠나야

    그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온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온
    노무현·김정일 NLL대화록 폐기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15일 나왔다.
    수사결과는 간단하다.
     
      “노무현 前대통령 지시에 의한 의도적 삭제·파쇄”
     
    이 간단한 사실을
    이른바 ‘친노’ 진영은
    1년 넘게 거짓말로 일관했고
    지금도 억지와 궤변을 부리고 있다.

    또 다시 권력을 잡으면
    NLL을 북한과 거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2.
    검찰의 수사로
    문재인 의원의 되풀이된 거짓말도 확인됐다.
    文의원은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었다.
     
    “참여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
    문서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이지원의 문서가 폐기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거짓말이다.

    검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혁신비서관실 요청으로
    e지원시스템 개발업체가 작성해 준
    e지원시스템 문서 ‘삭제매뉴얼’이 발견되었으며,
    회의록 이외에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위 삭제매뉴얼에 따라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
    文의원은 또
    삭제된 대화록은 초본이므로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 보고가 이루어졌다 .

    그렇게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정 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3년 11월 6일)

     
    거짓말이다.

    삭제된 대화록은 없애도 되는 ‘초본’이 아니다.
    ‘문서번호’가 찍혀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돼야 할 문건이다.
     
    무엇보다 삭제된 ‘초본’은
    유출된 소위 ‘수정본’보다
    완성도(完成度)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검찰은
    ‘초본’은 노무현·김정일 대화 내용을
    그대로 살린 원본(原本)이고
    ‘수정본’보다 오히려 더 완성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조선일보 10월 5일자 인용).

    15일 검찰은 표현을 상당히 약화시켰지만
    ‘초본’ 역시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은
    모두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있음.”

     
    4.
    文의원은 11월 6일 검찰 수사 직전
    “회의록이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본’,
    친노진영이 말하는 ‘초본’은 폐기된 상태고
    ‘조작본’,
    친노진영이 말하는 ‘수정본’은
    봉하마을로 빼돌렸다 검찰에 압수된 상태다.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가 공개된 대화록은
    애당초 폐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15일 친노진영의 주장을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국정원 회의록이 있으므로
    ‘회의록이 멀쩡하게 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문서 보존과
    국정원의 문서 관리는
    그 취지 및 절차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5.
    이밖에도 文의원은
    “제가 그 회의록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2012년 12월17일)”
    이라고 말한 뒤
    “혹여 몰랐던 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2013년 7월26일 블로그)”고 했다.

    지난 달 10일에는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2013년 10월10일)”고까지 했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단 뜻이다.
     
    검찰은 15일 자료를 통하여
    “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회의록 생산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의 진술 및 전산 자료가 있고,
    또한 참여정부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 등의
    처리 논의에 관여하였다는 관계자의 진술 및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다만,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e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 중
    문재인 관련 부분이
    민주당 눈치를 본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文의원의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그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온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文의원이 책임져야 할
    가장 큰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NLL포기에 관한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203년 11월6일)”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2013년 10월4일)” 등

    대화록 폐기와 별도로
    10·4회담 당시 NLL포기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대화록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0·4회담 당시 김정일은 4번에 걸쳐 NLL포기를 제의했고
    노무현 前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

    그간의 집요한 거짓말만으로도
    文의원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의 도리다.
     
      [10월3일 記 : 문재인 의원은 약속대로 政界를 떠나야]
     
    1.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6월30일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정계은퇴를 언급하며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非難)할 만하다”고도 말했었다.

    같은 달 21일 성명에선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이적(利敵)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노무현·김정일이 합의한 공동어로수역은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가 아니라
    NLL 이북과 이남의 등거리·등면적에 설정될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2.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고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남아 있는 대화록은
    국정원 사본 및 국정원 사본과 동일한
    봉하마을 ‘이지원’ 본(本)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정원 사본에 기초해
    ‘노무현의 NLL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국정원 대화록 사본을 보면,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당시
    4번이나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고 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
    “나는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정일은
    7분 정도 시간대(帶)에
    3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쓸 정도로
    분명한 뜻을 밝혔고
    盧 前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공동어로수역 위치 관련,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문재인 의원이 “비난(非難)할 만하다(6월30일)”고 하고
    “심각한 이적(利敵)행위(6월21일)”라고까지 한
    바로 그 수역,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에
    충청남도 면적에 달하는 우리 측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 나아가 상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세한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4.
    문재인 의원은
    지난 해 12월17일 동인천역 유세 과정에서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 하라고
    이 정부에 넘겨주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문제의 노무현 대화록 관리를
    자신이 맡았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에게는
    스스로 6월21일 밝혔던 것처럼
    ‘사초(史草)폐기’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관리법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NLL포기 시 정계은퇴’라는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는 정계를 떠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