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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조정린 기자가
KBS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게 고소를 당했다.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TV조선의 조정린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7명의 직원을 고소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원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 TV조선 측 변호인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조정린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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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린은 지난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MBC <개그야>와 시트콤 <논스톱5>,
SBS 드라마 <별을 쏘다>, 영화 <낭만자객>,
Mnet <아찔한 소개팅> 등에서 활약했다. -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만능엔터테이너>로서 입지를 구축했다.조정린은 <강인-조정린의 친한 친구>에서 DJ로 활약하며
2006년에는 MBC 연기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이후 조정린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2012년 9월 TV조선 기자로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