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당국이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반대 시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밀양경찰서는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이모(39)씨와 다른 이모(42)씨, 홍모(36·여)씨, 최모(40)씨 4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환경운동가인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8분께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 경계 펜스를 뜯어내고 침입해 송전탑 공사자재 등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인 다른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시위 장면 등을 촬영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권운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홍·최 씨는 밀양시 상동면 126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데 이어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11명 모두가 외지인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반핵단체 회원이며 예술인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연행한 11명 가운데 야적장 침입을 주도한 1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방해나 폭행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