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감찰' 시사檢 내부 "감찰 결정 떨어지면 사실상 '경질'된 것"채 총장, 사퇴 표명하면서도 "잘못없다" 의혹 부인

  • 이른바 [혼외아들] 의혹에 시달리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채동욱 총장은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며
    자신에게 가해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선
    끝끝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6일자 지면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채 총장의 [내연녀] Y(54)씨 지인과, 
    학교 측 관계자의 인터뷰를 단독 공개한 바 있다.

    채동욱 총장의 [사퇴 표명]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일단, 현직 검찰 총장으로서
    [도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동욱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각계 각층에서 제기됐었다.

    더욱이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13일 밝힘에 따라,
    [채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제껏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감찰 계획 발표는,
    채동욱 총장에게 [알아서 옷 벗으라]는 
    [사퇴 통보]나 다름없다"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은
    [자진 사퇴]가 아닌,
    사실상 [경질]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

    이날 법무부는
    조상철 대변인을 통해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동욱, 법무부 감찰시
    [또 다른 치부] 드러날까 두려워..사퇴?

    버티기로 일관하던 채동욱 총장이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힌 진짜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문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검사는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이전까지의 관례.

    더욱이 이번엔 [현직 검찰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감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검찰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채 총장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는 별개로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던진 [진짜 속내]는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될 경우,
    [또 다른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을 담은)단독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는 말만 되뇔 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는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만일 본인에게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선일보> 보도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터.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 통보] 즉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혼외아들] 의혹 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

    만약 감찰이 이뤄졌다면
    <조선일보>에 의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신원 파악]이 최우선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 경우,
    ▲임씨가 채 총장을 만나게 된 경위와
    ▲실제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는지,
    ▲임씨가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연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임씨가 나눴던 [통화 내역]이 불거질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감찰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채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