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빠져라! 왜 공조직 검찰이 나서서 개인 사생활 문제에 개입하나?""채동욱에게 월급 받나, 국가서 받나?"
  • 왜 공(公)조직인 검찰이 나서서

    개인의 사적(私的) 문제에 개입하나?

    검찰은 빠져라!

    채동욱으로부터 월급을 받나, 

    국가로부터 받나?

    검찰은,

    채동욱의 변호사도 흥신소도 아니다!


    趙甲濟

       

     

  • 채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선일보 측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인터넷 판


    채동욱 검찰총장의 婚外子(혼외자) 논란 과정에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건은
    순전히 채동욱 개인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검찰은 婚外情事(혼외정사)를 할 수 없는 존재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채동욱이 아니라
    개인 채동욱이 직접 해야 한다.

    직접 나서기 싫으면,
    공조직인 검찰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변인이나 대검 관계자를 내세워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느니,
    검찰을 흔들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문제로 왜 간부회의를 하나?
    개인 문제에
    왜 공공기관이 시간을 낭비하나?
    시간은 세금인데.
     
    채동욱 씨는,
    개인의 私的(사적) 문제에 검찰이란 공조직을 끌어들이는 모양새이다.
    검찰 대변인은 총장 대변인이지 개인 대변인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개인 채동욱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그는,
    채동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국가와 국민이,
    개인의 혼외(婚外) 논란을 변호하라고 월급을 준 적이 없다.

    채동욱 씨를 대변하는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업무 규정에
    이런 걸 허용하는 조항이 있을 리 없다.
     
    검찰은,
    개인 채동욱의 변호사도 흥신소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하여야 하는 기관이지
    개인의 사익(私益)을 지켜주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검찰이
    집단적으로 채동욱 편을 들었다가
    혼외자(婚外者)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어떻게 되나?

    우두머리의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한 조직이 된다.
    그 길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막는다.
    검찰의 주(主)임무는,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총장의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덮는 일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법치(法治)는 웃음꺼리가 되고 말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일에서 빠져야 한다.
    개인 채동욱과 <조선일보> 사이의 문제이다.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게
    검찰 흔들기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국가 흔들기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비판을 금지시키겠다는 건가?
     
    검찰은,
    총장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 집단도,
    무조건 편들어주어야 하는 패거리도 아니다.

    진실과 법률만이 검찰의 행동 윤리를 지배해야 한다.

    검찰은 빠져라!
    너무나 많은 눈들이 지켜본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