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청취한 의견 법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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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수금․징수금 시효 지정,
연금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규정,
소급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등이다.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8조 5항부터 7항까지에는
지금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환수금, 징수금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정했고,
납입고지, 독촉 등에 의한 시효중단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20조 2항과 4항에는
군인연금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다.
개정안 제38조 4항에는
군 복무기간 합산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매월 분할 납부]에서
[일시납부]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국방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