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청취한 의견 법안 반영할 것”
  •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수금․징수금 시효 지정,
    연금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규정,
    소급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등이다.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8조 5항부터 7항까지에는
    지금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환수금, 징수금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정했고,
    납입고지, 독촉 등에 의한 시효중단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20조 2항과 4항에는
    군인연금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다.

    개정안 제38조 4항에는
    군 복무기간 합산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매월 분할 납부]에서
    [일시납부]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국방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