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현행수준 유지유족 연금도 70% 수준에서 60%로 하향 조정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1632호)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의 설명이다.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인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다.
    군인이 내는 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렇다.

    먼저 군인이 내는 돈과 연금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기존의 ‘월 급여’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수당도 포함시킨다.

    매월 군인연금에 내는 돈을 기준소득월액의 5.5%(월 급여의 8.5%)에서
    7.0%(월 급여의 10.8%)로 높이고,
    복무기간 33년이 넘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퇴 후 받는 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역 전 3년 평균 월 급여’로 산정하던 것을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준을 바꾼다.

    이때 ‘전 재직기간 평균’은 2013년 7월 이후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 이전 재직 기간의 소득까지 평균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물가인상률 + 군인보수 인상률’까지 감안해 연금을 주던 것도
    ‘소비자물가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하던 것도 60%로 낮춘다.

    군인연금이 ‘고액연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제도 도입한다.
    이때 연금 상한은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추진한 것이다.
    이후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다.
    2012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