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대화록에 대한 비밀 지정은 무효이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NLL대화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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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규 법학박사, pyein2@hanmail.net  /미디어워치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NLL대화록에 관해서는 쟁점(爭點)이 두 개다.
하나는 노 대통령 등이 적장 김정일과 내통하여 반역행위를 했는가 혹은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NLL대화록 내용의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가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등의 행위가 적어도 반역으로 의심받을 만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NLL대화록 공개의 위법성 논란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이 된다.

그런데 현재 두 개의 이슈가 비슷한 비중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공개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잘못 논의되고 있다. 일방적 주장은 횡행(橫行)하나, 차분한 법적 고찰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폭로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NLL대화록 내용의 일부를 폭로했다.
당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前) 의원과 권영세 전(前) 의원도 대화록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위원들이 NLL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다. 결국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의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비판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밀로 분류되어있던 노무현 NLL대화록 내용을 불법적으로 열람, 누설, 인지(認知), 폭로 혹은 공개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문헌 의원 등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노 대통령 등의 행위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제93조 여적죄(與敵罪) 등 외환죄(外患罪)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마땅히 폭로되어야하며, NLL대화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 지정은 무효이며, 또 이 법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아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등의 반역행위에 대한 폭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문헌 의원 등이 동 법을 어겼다는 등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조(공개)①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항은 제1호에서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법을 살펴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에만 비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으면 공개가 국가이익 및/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해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이익 및/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등의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의심받아 마땅했다


2007년을 전후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는가?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또 제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등은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노무현 등은 평화라는 미명 하에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일에 골몰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 5가지를 들면
1) 휴전선 대북 전광판 방송을 중단했고,
2) 제주해협(부산-제주)을 개방하여 북한 선박의 통과를 허용했고,
3)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결정했고,
4) 북한의 대변인 및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 서해안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인 NLL을 허물려고 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노무현 정부와 북측 간에 빈번하게 열렸던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적장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무력화하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관한 제안과 약속을 했고,
예컨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북측과 논의할 필요가 없는) NLL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서해상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는 등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0월5일 ‘NLL 사실상 무력화… 서해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될 경우(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시)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중략)...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 또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2007년 12월13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다.
취재진이 있는 회담장에서 북한 측 실무자가 남북공동어로수역 요구안이 담긴 지도를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투사(投射)하려하자 우리 측이 합의 위반이라며 투사를 몸으로 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측 군이 반역 사실을 국민에게 감추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토를 지켜야할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장관 등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어기고 적과 내통하여 반역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의 죄는 우선 형법 ‘외환(外患)의 죄’의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시설제공이적죄(施設提供利敵罪) 및 간첩죄(間諜罪)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적대적 행위]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적대적 행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NLL은 해군이 사수하는 해상 경계선이다. 또 강화도와 인천 앞바다는 서울 방어를 위한 해상 완충지대다. NLL을 적국에 내주고 강화 인천 앞바다에 북의 군함이 들어오도록 용인하고, 한강 및 임진강 하류 골재채취를 통해 수심을 낮추는 행위는 경인지역 국토방위에 치명적이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기밀도 군사기밀이 된다. 그래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전해준 문서도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또 노 대통령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괴로 하고 비서진과 내각의 일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국가안보를 허물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변란을 기도했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노무현을 수괴로 하고 당정청 일부 인사들로 집단을 이루고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서해 NLL의 무력화 등을 통해서 국가변란을 기도하거나 용인했다.
수괴 노무현은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NLL대화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에 의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항 1호에 의해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도 아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으면 국가이익과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보이다.
그래서 이 정보는 즉시 폭로되어야 한다.
노무현이 NLL대화록을 비밀로 지정한 것은 원인무효다.


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임 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누군가가 포착하여 제보, 공개, 폭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반역을 고발하는 일이라면 사정(司正)당국에 대한 제보보다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폭로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 한 고발, 곧 도전은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의 후원을 얻어야 한다.
둘째, 권력을 상대로 한 고발의 경우 사정기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데, 그가 반역했다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즉시, 적어도 잠시, 무력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반역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폭로했다면 그 폭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반역행위의 폭로는 ‘국방의 의무’ 수행이다

한편 국민에게는, 어떤 반역행위를 포착한 경우 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헌법 제39조 ①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있다. 국방의 의무는 소정의 병역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존속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역행위를 알게 된 국민은 그 반역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저지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는 무엇일까? 그 사실을 국가에 제보, 곧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반역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전체를 상대로 한 폭로가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등의 반역행위는 자행되는 순간 즉시 형법 외환죄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누군가에 의해 그 범행이 포착되고 사정기관에 제보되거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반역행위를 기록한 NLL대화록은 반역행위의 물적 증거일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로 보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비밀 지정은 무효다.


또 정문헌 의원 등은 국민으로서,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등의 반역행위를 포착한 즉시 그 것을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고발의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반역 사실을 은폐해오고 있다면 그 사실을 온 국민에게 폭로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일한 방안이다. 그의 폭로는 용감하여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1)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였지만 현직대통령조차도 전임대통령이 비밀로 지정한 문서를 적법하게 열어볼 수 없다.

2) 결국 이 법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 1인을 위한 법이다.
본래 대통령 기록물의 주인은 국가다. 그런데 그 기록을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자의로 비밀로 분류해두고, 퇴임 후에 혼자서만 원하는 때에 수시로 꺼내어보고, 필요에 따라 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회고컨대, 노무현이 퇴임을 앞두고 반역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이용하여 NLL관련 반역행위를 감추고 있다.


5) 이 법의 악용을 제어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 내용의 대강 혹은 일부분이라도 알아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열람을 위해서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검찰을 통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불가하다.

6) 그래서 이법은 계속 악용될 소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은 즉시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범죄가 성립되려면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해야


형법에서 누가 죄를 범했다(犯罪)고 비난하려면 1) 그가 범죄 구성(構成)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2) 그 행위가 위법(違法)해야 하며, 3)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有責) 한다. 이상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문헌 의원 등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 의원은 지난 연말 NLL대화록의 내용을 일부 폭로했다.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일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했다. 구성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문헌 의원의 폭로행위는 위법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무현 등의 행위는 반역이 명백했다. 그래서 외환죄(外患罪)와 국가보안법을 범했다. 적어도 반역으로 의심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정문헌 의원은 MB정부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NLL대화록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10.4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에 노무현은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지상(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는 등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다. 국보법 폐지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놀라서 국정원에 10·4선언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2009년 10월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려 했는데, 이때에 참고용으로 국정원에서 발췌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역행위를 알게 된 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반역행위를 알게 된 국민은 그 반역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저지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는 그 사실을 국가에 제보, 곧 공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는 사정(司正)기관에 제보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온 국민을 향해 폭로하는 수밖에 없다.

정문헌 의원은 2011년 초에 통일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2012년 4월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들어왔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자 NLL대화록을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도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정기관이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누군가가 포착하여 제보 혹은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문헌 의원 등의 폭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행위,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5년간 사실상 은폐해왔다면 이명박 정부에, 곧 정부기관에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자구책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폭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정문헌 의원 등의 폭로는 너무나도 정당한 행위이며 불가피한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阻却: 없는 것으로)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正當行爲)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해당된다. 이들 규정은 통상 개인적인 권익의 침해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국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경우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가 없는 개인의 권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의 “위법성 조각(阻却: 방해하거나 물리침)사유” 혹은 “정당화사유”: 범죄 구성요건에서 내린 행위의 잠정적 불법판단을 예외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상황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반역자의 반역행위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관 혹은 국민에게 마땅히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이다.)

제23조(자구행위)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명박 정권이 반역 사실을 알면서도 5년간 은폐해왔으며, 노무현 세력이 엄존하기에 법정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일단 국민이 나서야 한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차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마지막으로 NLL대화록 내용 공개가 정당함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에서 두루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抵抗權) 혹은 자구권(自救權) 이론을 원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구권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自救行爲),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自力救濟)와 유사하다.

흔히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논의되지만 “저항권의 일차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본질서, 곧 헌법이다. 그리고 행사대상은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이지만 사회의 혁명세력에 의한 정변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사회의 혁명세력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 필요성은 특히 그 세력이 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홍성방, “헌법학”, 2003, pp.69-71)

그런데 노무현 등은 적국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다를 무단 할양하고, 더욱이 수도서울의 관문인 인천 앞바다까지 적의 군함을 끌어들이려 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권력행사에 의해서 국방이 뚫리고 국가 자체가 전복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헌법 존재 자체가 부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저항은 당연하다.

물론 자구권이나 저항권의 행사는 실정법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생각컨대 노무현 대통령과 내각이 합세하여 적장과 내통하여 반역을 자행했으며, 이러한 정을 포착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대화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명박의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명박의 검찰에 고발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이 NLL대화록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난센스다. 또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는 것도 사실상 불가하다. 그래서 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기간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타당하다.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문헌 의원 등의 노무현 NLL대화록 내용의 폭로는 위법하지 않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애국적 행위, 용기 있는 행위로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화록을 확인해보니 “땅따먹기”란 발언이 없었다는 등의 시비는 이유 없다.
폭로 내용의 핵심이 정확했다면 사소한 표현상 착오는 무시되어 마땅하다.

NLL대화록 비밀 유출은 잘못이 아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 노무현 등의 행위는 실행 즉시 반역죄에 해당하며,
    NLL대화록은 범행의 물증일 뿐이다.
2) 대화록의 내용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로 보호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노무현은 반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NLL대화록을 비밀로 지정했다.
4) 노무현의 비밀 지정은 무효다.
5) 또 그 법은 위헌이다.
6) 그 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정문헌 의원 등의 행위는 정당하고 불가피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죄다.


그래서 김무성 당시 전(前) 의원과 권영세 당시 전(前) 의원이 NLL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권영세 의원이 집권하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과 반역은 폭로되어야 한다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이 NLL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을 두고, 발췌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항이 적용되는 공공기록물이냐, 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인가 논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의미 없다. 반역행위 즉시 그 행위는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그 기록은 반역의 물증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 지정은 무효이며, 또 그 법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NLL대화록 전문(全文) 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국정원장은 반역사실을 공개하여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국정원장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 또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외교상 대화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이유 없다. 이것은 통상의 외교문서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 등의 반역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물일 뿐이다. 또 외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NLL대화록 내용을 어떤 경로로든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없다. 만약 알고서도 덮으려 했다면 그 점이 오히려 엄중 비난 받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초로 NLL 대화록을 읽어본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명박 대통령 등은 국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NLL대화가 담긴 10.4 선언의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은 대화록을 열람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반역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있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 등은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또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노무현 등이 조직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여 처단하지 않고 지난 5년간 쉬쉬해 왔다. 이명박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및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와 그 활동을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나?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당시에 자신의 명을 거슬러서 NLL대화록이 2008년 1월에 새로 작성되었다며, 이는 항명죄 및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만복은 노무현 반역의 공범이다. NLL대화록은 반역행위의 물적 증거이며, 비밀이 될 수 없음을 누누이 설명하였다.

노무현 등의 반역행위와 이명박 등이 반역행위를 묵인한 죄는 여야로, 좌우 진영으로 혹은 지역으로 나뉘어 다툴 일이 아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NLL대화록의 진실을 파헤치고 공개하려는 모든 행위는 애국적이다.
그런데 정문헌, 김무생, 권영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지금 왜 코너로 몰리고 있을까? 국가를 지키는데 마땅히 앞장서야할 자들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다. [미디어워치=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