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학 강탈하려고 사학지원조례 만들었나 

      
    이계성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 pyein2@hanmail.net     
     
    경기도 사학 지원조례 “자율권 침해 독소조항”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발의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지만 전교조 앞세워 사학을 장악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부에 3월 말 사학조례 공 포방침을 보고했기 때문에 교육부 재의 요구가 없으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학지원협의회 운영(5조) 교원채용 전형 위탁(12조) 사학 지원(14조) 사학 평가(20조)와 관련된 조항이다.

    조례에서 사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이 ‘교육청이 사학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사립학교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전문가’로 포장한 종북세력 인사를 통해 사학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사학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학이 지원을 받으려면 교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지 말고 교육청에 맡기라는 것은 사학의 건학 이념이나 학교 특성에 따른 현실적 여건 등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에서 전 곽노현 교육감이 사립고에서 파면된 전교조를 공립에 특채해서 문제가 되었던 일도 있었다. 결국 좌파 교육감이 사학에도 전교조 성향의 교사를 뽑아 배정하여 사학도 전교조에게 장악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연합뉴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연합뉴스

    사학 지원조례는 전교조에 사학을 장악시키려는 의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서 교육감이 사학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지원이나 징계와 연결시킨 것은 상위법인 사학법의 권한을 넘어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 도의회의 입법정책 담당관실도 상당수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이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사학조례 운영세칙을 통해 전교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통해 김상곤 좌익교육감이 사학조례를 통해 사학을 전교조에 장악시키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사학조례가 공포되면 광주 전북 강원 등 좌익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에서 선례가 생기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조례가 다른 시도로 확산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학법 개정과 비슷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법안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도록 했으나 사학의 반발로 내용이 완화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사학조례 공포 하루 전인 3월4일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교육부는 조례안이 상위법을 많이 어기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례안 재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재적의원이 129명 중에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이다.

    전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조례가 표면적으로는 사학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무기로 교육청 의도대로 사학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 재의요구를 비난하고 나섰다.

    사학지원 조례는 사학 장악조례

    전교조는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 사학법개정에 앞장섰고 좌익정권 10년 동안 30여개의 사학을 완벽하게 강탈했다.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을 주장했던 것이 사학강탈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각종 조례를 만들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타율성과 획일성으로 묶어 놓는 것은 교육의 무덤을 파는 일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사학조례로 사학 자율권 빼앗고 학생인권조례로 교장 자율권을 빼앗았다. 혁신학교 만들어 학생 학습권 빼앗고 혁신학교조례 만들어 교육감 자율권 빼앗았다.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학습권 빼앗고 학생인권조례로 폭력학교 만든 것이 좌파 교육감들이다.

    좌파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학교를 완벽하게 민중혁명교육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중혁명 교육의 걸림돌이 되는 사학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사학조례를 만들었다. 좌파 김상곤 교육감과 민주당 도의원이 합작으로 경기도 교육을 민중혁명교육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수남 교육부장관은 신명을 바쳐 전교조 척결해야

    의료와 더불어 교육이 21세기의 최고의 서비스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한류를 통해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면 가장 부가 가치가 높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 지역 후진국 학생들이 선망하는 나라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우리 교육을 극찬하고 있다. 제주 외국인 학교에 중국학생들이 몰려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합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사학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민중혁명 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신명을 다 바쳐 반역세력 전교조척결에 앞장서서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전교조 척결 없이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전교조 척결이 나라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