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 議員 발언에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는 통진당

    국회 안에서 헌법을 지켜낼 수 없을 때 장외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다.
    역사는 이것을 혁명(革命)이라 불렀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金成昱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론한 뒤 통진당이 이를 논란으로 키우고 있다.
    李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朴후보에게 질의했다.
     
     또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을 설립했다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하나, 안 해야 하나?”라며,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종북(從北)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비민주적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종북(從北)]으로 치달아 온 통진당은 利敵(이적)세력이자 違憲(위헌)정당이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핵실험 후에도 북한 편을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들 집단의 目的(목적)과 活動(활동)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 오래다. 같은 날 오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4번째로 법무부에 제출했을 정도이다.
      
    우리를 당혹케 만드는 것은 李의원 발언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통진당, 그리고 언론의 반응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통진당을 옹호하며 “특정 정당, 특정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비쳐지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인사청문회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매카시즘 광풍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李의원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통진당은 성명으로 “마녀사냥식 중상모략” “허위사실, 중상모략” “반민주적 폭거” “유신독재로의 회귀” 운운하며 근간을 허물어 국회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공갈쳤다.

    김정은 협박과 다를 바 없는 억지다.
    또 “‘차떼기, 돈 공천’으로 얼룩진 새누리당은 진보당에 대해 헌법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애초부터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국회 안에서 헌법을 지켜낼 수 없을 때 장외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다.
    역사는 이것을 革命(혁명)이라 불렀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김일성 가문의 세습독재가 끝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은 물론 남한 종북(從北)도 더욱 跋扈(발호)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하고 西歐(서구)와 달리 상당수 교회마저 이를 방관, 방치 심지어 동조한다. 제도권 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낼 의지와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모든 혼란을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썩은 종양을 드러내듯 혹독한 진통을 거쳐야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설 것 같다. 지금 視界(시계)는 거친 시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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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통진당 위헌성

    1.
      ‘從北(종북)’으로 치달아 온 통진당
    目的(목적)과 活動(활동)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 오래다.
     
      國本은 지난 해 5월 제출한 청원문을 통해 “통진당의 目的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적었다. 우선 통진당의 소위 민중민주주의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利敵(이적)이념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강령 前文(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民衆(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人民(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民衆(민중)민주주의는 人民(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2004도3212 판결 참조)》
     
      2.
      청원문은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정책
    역시 헌법의 자유민주 통일과 다른 利敵(이적)이념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제36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한다’ 제33조에서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제38조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등으로 통일관련정책을 밝히고 있다
     
      위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美(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95도117 판결 참조)》
     
      3.
      國本은 청원문을 통해 통진당 活動(활동)의 이적성도 지적했다.

    청원문은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對北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는 모두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김정일 사망에 哀悼(애도)성명발표., 간첩 출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및 당 내 요직 배치, 왕재산 등 간첩의 對南적화전략 동조, 19대 총선 비례대 총체적 부정선거 등의 사례를 들었다.
     
      《▪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 발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에 배정된 강종헌은 1975년경 在日(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석방 후에도 전향은커녕 利敵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비례대표 15번 황선 등 비전향 반국가사범들을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최기영(46)은 현재까지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최기영은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향한 흔적이 없는데도 통합진보당의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 비전향 安保危害(안보위해) 사범을 정당의 정책기획실장에 배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2012. 4. 24.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와 4·15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행사 이후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枯死(고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위와 같은 지령에 대해 통합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북한에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 지령내용대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통합진보당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본은 3월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前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북한이 核폭탄을 실전배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敵(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이행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박근혜 5년’은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은 물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