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0여개 나라와 함께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북한, 중국, 베네주엘라, 쿠바는 채택에 반대, 결의에 참여 안 해
  • 우리나라는 盧정권 당시 ‘남북 간의 대결구도를 조장한다’며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마다 기권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수십개 나라의 의견을 이끌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없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에는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등 보호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부터 매년 표결로 채택돼 왔다. 최근 들어 찬성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盧정권 시절에는 ‘남북대결구도 조장’ 등을 이유로 이에 불참하다가 2008년부터 미국 등 50여개 나라와 함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는 결의 채택에 반대하면서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북한인권결의’ 全文이다.

                                                   

                                                    제6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12. 11. 28


    (전  문)

    총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약상 지게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점을 인지하며, 북한이 2010.3월에 발표된 정례인권검토 결과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 중 어느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고, 

    북한의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하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내 활동을 소규모로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와 교류할 것을 권장하며,

    북한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농업기금(FAO)가 긴급 작물‧식량안보상황평가와 전국영양조사 실시를 위해 협력한 점과 세계식량계획과의 양해각서 서명에 주목하며, 세계식량계획의 접근이 제한적으로 개선된 점을 인지하고, 모든 유엔기구에 대한 추가접근허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유엔총회 결의 60/173(2005.12.16), 61/174(2006.12.19), 62/167(2007.12.18), 63/190 (2008.12.18), 64/175(2009.12.18), 65/225(2010.12.21), 66/174(2012.12.19), 인권위원회 결의 2003/10 (2003.4.16), 2004/13(2004.4.15), 2005/11(2005.4.14) 및 인권이사회 결정 1/102(2006.6.30), 결의 7/15(2008.3.27), 10/16(2009.3.26), 13/14(2010.3.25), 16/8(2011.3.24), 19/13(2012.3.22)를 상기하고, 국제사회의 동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6/174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포괄적인 북한인권보고서도 주목하며,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북한, 한국, 재외한민족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면서,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a) 북한 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점

    ⅰ)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비인간적인 구금상태 포함),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3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집단처벌(연좌제);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다수의 수용소 존재

    ⅲ)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물론,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ⅳ)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구금, 고문,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에 이르는 제재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난민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ⅴ)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평등한 정보 접근권,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 등을 통해 국가의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ⅵ)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문제, 여타 고충을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ⅶ)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외국으로 떠나도록 강제하여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국내조건 형성 및 여성이 처하는 밀입국‧강제낙태‧경제분야 등에서의 성차별‧성폭력과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불처벌

    ⅷ)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특히 많은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보고
    ⇒ 이와 관련, 북한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아동,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동, 구금시설 내에 살고 있는 아동, 위법 아동 등이 겪는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주목한다.

    ⅸ) 장애인 관련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인권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집단수용소 및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강제조치 사용

    ⅹ)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의 위반

    (b) 인권이사회 결의(7/15, 10/16, 13/14, 16/8, 19/13)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c) 북한정부가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밝히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점
    ⇒ 아울러, 지금까지 결과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한다.

    2.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며,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납치자의 즉각 송환 보장을 포함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3. 빈번한 자연재해, 심각한 식량부족을 가져온 농업생산의 구조적 취약, 농산물 재배 및 교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등에 기인하는 위태로운 북한의 인도적 상황(식량상황의 심각한 악화 포함)과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양실조, 특히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임산부, 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제원조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방문 불허에도 불구하고 그간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a) 상기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강조된 조치,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기된 권고사항, 그리고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상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b) 주민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부 앞에서 처벌할 것

    (c) 난민유출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다루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며,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d)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수요 평가를 위해,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다른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

    (e)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그 사무소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f)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

    (g) 유엔 인도지원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

    (h) 인도적 지원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약속한 대로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식량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을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건실한 식량생산과 분배정책 등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접근권을 확보하고 좀더 효과적인 식량안보정책을 이행하며, 인도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북한 소재 유엔기구 및 개발기구가 국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와 부합하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촉진 등 민간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할 것

    (j) 인권협약기구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남아있는 국제인권협약 비준, 가입을 검토할 것

    6. 제68차 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