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이유 통해 위헌여부 자체 판단"후보사후매수죄 헌법 위반 아니다"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이유 중 상당부분을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 할애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상 후보사후매수죄는 이번 재판 최대의 법리적 쟁점이었다.

    곽 교육감은 기소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죄목의 위헌성 여부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역시 후보사후매수죄의 위헌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곽 교육감과 변호인단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후보사후매수죄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용법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사건의 특성상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 곽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다음은 이날 곽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법원은 2012. 9. 27.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사건(2012도4637)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곽노현, 피고인 박명기의 상고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 곽노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박명기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됨.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박명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 곽노현과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강경선의 경우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강경선은 공모하여,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박명기는 이를 제공받았음

    ○ 또한 피고인 곽노현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박명기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명기는 이를 제공받았음

    나. 제1심 및 원심

    ○ 제1심은 2억 원 제공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곽노현에게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박명기에게 징역 3년 및 추징 2억 원, 피고인 강경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 원심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제1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음.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곽노현에게 징역 1년, 피고인 박명기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억 원을 선고하였음

    다. 주요 상고이유

    ○ 피고인들의 주요 상고이유는, 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➁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➂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부조 행위였다는 내용임

    ○ 한편 검사의 상고이유는, 공소사실 중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임

    ※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代價)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대법원 판결 선고의 요지

    가. 피고인 곽노현

    ○ 2억 원 제공 부분: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확정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 부분: 검사의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나. 피고인 박명기

    ○ 2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억 원) 확정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수수 부분: 검사의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다. 피고인 강경선

    ○ 원심판결 파기 ; 재심리를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3. 대법원 판결 이유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의 위배 여부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 관련 규정과의 체계, ‘대가(代價)’라는 개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제1조)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제232조 제1항 제1호)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같은 항 제2호)도 처벌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현실, 과거의 선거문화와 풍토,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수수 등을, 같은 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에 관한 제공․수수 등을 처벌하면서 그 처벌 대상을 선거일 이전 또는 후보자 추천 이전의 행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선거는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1회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된다. 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선거부정 방지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가지는 제도로서의 선거를 전제로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여야 하고, 특정한 개별 선거에 국한하여 추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행위가 후보자 사퇴 또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짐에 따라 설령 그 사퇴행위 또는 당해 선거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 행위는 엄연히 선거의 공정과 피선거권 행사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선거부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이익제공․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이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한하여 이를 처벌한다. 이처럼 위 규정에 의한 이익 등의 제공·수수행위 제한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적 금지에 그치고 있어, 이로써 후보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가 무의미해진다거나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 등의 가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 위 규정이 행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 등에 관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의 위배 여부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것은, 입법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법관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68조 제1항의 헌법상 평등원칙 등 위배 여부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하여,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죄 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로 규정하면서도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후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선거일 전의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둔 것을 가지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적용되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제232조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제230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35조 제3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등도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 중 유독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익 등을 수수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없다.

    (2) 기타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괄호 부분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를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행하여진 범죄’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는 위 괄호 부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해법익이 같은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함에 따라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론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의 해석 등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그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와 사퇴한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 사퇴가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동기, 경위 및 과정, 그 수단과 방법,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의 내용과 가치 등 당해 제공․수수행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함으로써 곧 성립하고, 그밖에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곽노현에 대하여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곽노현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박명기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박명기가 피고인 곽노현을 지지하며 후보자를 사퇴한 것이 피고인 곽노현의 서울특별시 교육감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피고인 곽노현도 2010. 10.경에는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육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강경선과 김○○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개선을 시도한 점, 피고인 곽노현은 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면서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 피고인 곽노현은 위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인척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박명기의 관계, 피고인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가 피고인 곽노현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피고인 곽노현이 2억 원을 제공한 동기, 경위 및 과정, 그 수단과 방법, 재산상의 이익 등의 내용과 가치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노현은 피고인 박명기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 설령 피고인 곽노현에게 피고인 박명기를 위하여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하여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피고인 박명기에 대하여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박명기는 피고인 곽노현 측으로부터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5억 원 이상을 받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곽노현이 교육감에 당선된 후 직접 또는 양○○ 등을 통하여 피고인 곽노현 측에 그 이행을 수차례 요구한 점, 나아가 피고인 박명기는 피고인 강경선, 김○○ 등으로부터 피고인 곽노현은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금전 제공의 요구를 계속한 점, 피고인 강경선으로부터 피고인 곽노현이 1억 원을 지급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최소 3억 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2억 원을 받는 데 동의한 점, 동생 박○○에게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여 생긴 손실 일부를 보전받는 차원에서 상대 후보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수수를 지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명기는 자신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곽노현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강경선에 대하여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강경선은 2010. 5. 19.의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또는 피고인 곽노현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위 선거 종료 후 4개월 이상이 지나 피고인 곽노현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고인 박명기를 만나게 되었던 점, 이때 피고인 강경선이 피고인 곽노현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자체가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오해와 원망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곽노현으로부터 이○○의 금전지급 약속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명기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나 위 금전지급 약속의 구체적 의미 등을 전해 듣지는 못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강경선은 2010. 10. 20.경 및 같은 달 23일경 피고인 곽노현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으로부터도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곽노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곽노현이 부탁한 대로 2010. 11. 17. 및 같은 달 19일 피고인 박명기를 만나 그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박명기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금전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된 점, 이때도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박명기에게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 곽노현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 그 후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곽노현에게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하면서 피고인 박명기에 대한 금전 제공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곽노현도 특별히 반대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강경선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 박명기를 만난 자리에서 동행한 김××이 피고인 박명기에게 “금전지급 약속을 주장하지 마라. 채권의식을 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곽노현이 2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 후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 곽노현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아두었다가 피고인 박명기의 동생 박○○가 찾아오면 이를 그대로 전해 주기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강경선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강경선의 사건 관여 동기, 경위 및 역할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 과정이나 피고인 곽노현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강경선에게 피고인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박명기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검사의 상고이유, 즉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