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본회의서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통과'김병화 '낙마'하자 인사청문보고서 '속전속결' 채택
  • 마침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15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의 원구성 합의 진통과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겪으며 진통을 겪어왔다.

  • ▲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 1평짜리 땅 매입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하차할 문제는 아니라며 버텨왔다.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낌 김병화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자진사퇴를 택하자 여야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투표 결과 고영한 후보자는 출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반대 94표·기권 3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반대 107표, 기권 1표로 각각 통과됐다.

    세 후보 중 김창석, 김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편향, 친재벌 성향 등을 이유로 야당의 강한 질타를 받은 점이 일부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5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