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도 軍기밀보호협정 체결했었다 
     
    反헌법적 6.15선언은 국회동의를 거쳤나?

    고성혁(견적필살)   
     
     反헌법적 6.15선언은 국회동의를 거쳤나?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가지고 코너에 몰렸던 종북세력이 반전의 기회를 삼고 있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전형적인 친일파 매도 술책이다. 명목상으로는 국회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19대 국회는 개원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겨우 문을 열었다. 상임위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 18대 국회 말미는 선거로 인해서 개점휴업이었다. 그래놓고 국회동의절차를 앞세우는 것은 무슨 심보란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면 김대중정권의 매국적 6.15선언은 국회동의를 거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과 맺은 소위 6.15선언은 국회동의는 커녕 국민과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밀담하여 발표하였다. 선언이라면 선언으로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천문학적 금액과 물량을 김정일정권에 퍼주었다. 김정일을 향한 조공(租貢)이라고 그런 조공이 없었다.

    박지원씨는 또 어떤 인물인가? 그는 김정일 정권에 단 1달라도 주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결국 불법대북송금으로 처벌받은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국회이름을 파는 것은 엄청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코너에 몰린 종북세력이 반일감정을 이용하려는 술책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정을 마치 우리가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 또는 '군사조약'인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이들 언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간 맺는 '협정'과 '동맹' 또는 '조약'의 의미를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제2한일합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고급 군사기밀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일간 이 협정을 막아야 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결사항전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단순 정보보호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즉 국무회의 의결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김대중 정권도 1999년 G7국가중 하나인 카나다와 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이번 한일정보협정도 김대중정권이 카나다와 맺은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정을 마치 우리가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 또는 '군사조약'인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이들 언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간 맺는 '협정'과 '동맹' 또는 '조약'의 의미를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제2한일합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고급 군사기밀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영국 등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체결하는 낮은 수준의 일반협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호주, 스페인 등 24개국과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과도 추진중에 있다.

    1999년 김대중 정권도 국회비준없이 정부차원에서 카나다와 정보보호협정 맺었다.

  • 외통부가 공개한 협정문 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보호협정의 핵심사안은 [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보장함.]이다.

    PKO, PSI에 속한 국가간에 정보보호협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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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처에 파병되어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다국적군이다. 또한 군사작전은 필수이다. 따라서 유엔평화유지군에 속한 각국의 군대는 정보보호협정은 필수사항이다.

    아덴만 작전에서 우리 해군은 석해균선장과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이 작전 역시 한국군 단독작전은 아니었다. 우방국의 정보지원을 받았다. 그 정보는 군사정보다. 이렇게 받은 군사정보를 다른 국가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협정이다.

    반대로 우리가 해적을 퇴치할때 타국에 제공한 정보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정보보호협정이다. 그런 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도 맺는 것이 어찌 주권침탈이란 말인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 2010년 8월13일 환태평양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세종대왕함에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승조원중 한명이 수술을 요하는 긴급사태였다.

    일본에서 880KM 떨어진 해상에서 해군은 해상자위대에 긴급지원요청을 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수상비행정을 급파하여 우리 해군 승조원을 긴급 후송하여 살려낸 적이 있었다.

    이것 역시 군사작전의 하나이다.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해적퇴치 공동작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공동작전이다. 이런 제반의 사항과 관련한 정보보호협정을 을사늑약으로 매도하는 이들이야 말로 수구꼴통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일 정권에 국민 모르게 돈과 물자를 조공 바친 정권의 하수인이 국회를 운운하면서 떠드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