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두 명,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각 선고 만 19세 미만 소년범, 장·단기형 선고...모범수 인정받으면 단기만 채우고 석방 소년원 아닌 소년교도소 수감
  •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학생을 자살로 내몰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서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위협을 가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 상해ㆍ공갈ㆍ강요)로 구속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권모(당시 13세)군에게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키우도록 강요하고, 권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우군은 서군과 함께 같은 해 10월께부터 학교 교실 바닥에 과자를 던져 권군이 이를 받아먹도록 하고, 커터칼과 숟가락 등으로 권군의 허벅지와 눈 밑을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에겐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자살로 내 몬 가해학생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

    단, 2심은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중학생으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형의 형량을 각각 6개월씩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일으킨 만큼 죄 값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3부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법정형량이 2년 이상인 경우, 성인과 달리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단기 형량을 채우면 장기형 이전이라도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