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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학생을 자살로 내몰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서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위협을 가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 상해ㆍ공갈ㆍ강요)로 구속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권모(당시 13세)군에게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키우도록 강요하고, 권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우군은 서군과 함께 같은 해 10월께부터 학교 교실 바닥에 과자를 던져 권군이 이를 받아먹도록 하고, 커터칼과 숟가락 등으로 권군의 허벅지와 눈 밑을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에겐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자살로 내 몬 가해학생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단, 2심은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중학생으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형의 형량을 각각 6개월씩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일으킨 만큼 죄 값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3부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법정형량이 2년 이상인 경우, 성인과 달리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단기 형량을 채우면 장기형 이전이라도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