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이사장, 어머니는 교장...5년간 교비 7억여원 빼돌려대법원, "원심 판단 정당" 유죄 판결 확정 서울교육청 상대 행정소송서도 패소
  • ▲ 대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 대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7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고,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서울외고 전 이사장 모자(母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 시설공사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이사장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생 한 명당 5백만~1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65) 전 교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재판부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측 항변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판부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이 전 이사장과 김 전 교장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청소용역업체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7억원이 넘는 법인재산과 교비를 횡령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금품을 받고 부정입학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모자는 서울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맞서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