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전국 학원 점검결과 발표1천601곳 불법행위 적발, 서울 389건-대치동 94건...적발건수 1위 대학시설 이용한 불법 영어캠프, 고액 외국어 과외 등 단속 예정
  • ▲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틈탄 불법 기숙학원 운영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가 풍경.ⓒ 사진 연합뉴스
    ▲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틈탄 불법 기숙학원 운영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가 풍경.ⓒ 사진 연합뉴스

    # 대전의 한 무등록 학원은 모텔을 개조해 학생 한 명당 20만원씩을 받고 주말 2박 3일간 자기주도학습법 등 공부방법을 교습하다 적발됐다.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건물에 간이침대 등 숙박시설을 설치해 놓은 무등록 기숙학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곳은 주말에 2~3회씩 수학과 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 한 명에게 1회 교습비로 40~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의 또 다른 학원은 수업을 하는 곳과 숙박시설이 있는 층을 분리, 재수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5일제 전면실시를 틈타 주말 기숙학원 등을 불법으로 운영한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3~5월 전국 학원 및 교습소 2만1천95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는 모두 1천601건으로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 184곳 등이다. 이밖에 92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 1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282곳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사례별로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모텔을 개조한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등 주5일 수업제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다.

    또 학교 기출문제 무단복제 및 배포,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장광고 등의 불법사례도 적발됐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등이었다.

    정부가 특별히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한 전국 7곳의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적발 건수가 94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중계 59곳, 경기 분당 46곳, 대구 수성 39곳, 경기 일산 37곳, 서울 목동 34곳, 부산 해운대 30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는 방학을 맞아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학시설을 이용한 불법 영어캠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및 논술 대비 특강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국가영여능력평가시험(NEAT)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외국어 학원과 불법 고액과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학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