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쇄신파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 논의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및 쇄신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5일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토론을 시작했다.

    첫 회의 주제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이었다. 참석한 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또 대기업 개혁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방안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개혁 방향에 대해 “최근 재벌의 확장이 비제조업·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였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근거조항인 119조2항을 놓고 첫날부터 논쟁이 벌어졌다. 전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1항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119조의 원칙을 이해할 때에는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완조항으로, 1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국의 DNA는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하다. 경제민주화를 극단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정두언 의원은 “전경련의 토론회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 본다. 전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했으나 모순이 누적돼 IMF외환위기까지 왔고, 외환위기를 겪더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시 풀어진 느낌”이라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 (재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남경필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벌개혁의 화두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세제개혁 등도 앞으로 우리가 크게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혜훈 최고위원과 강석훈 김기현 김세연 김광림 나성린 남경필 박민식 안종범 윤영석 이상일 이자스민 전하진 정문헌 홍일표 의원, 구상찬 권영진 손숙미 임해규 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