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교총 공익감사 청구에 ‘지침 위반’ 결론“하느님도 칭찬할 사람” 운운에 교회도 반발 한기총 “기독교 모독 중단, 자중하라”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비서실 확대,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의 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보은·특혜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7일 곽 교육감을 상대로 한 한국교총의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곽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곽 교육감의 교사 파견인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원에 대한 인사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 해당 교사들의 파견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총이 문제 삼은 교육공무원 특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이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6일 한국교총은 전교조 교사 파견근무 확대, 사립학교 해직 교사 공립고 특채 등과 관련 곽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교총은 교원과 학부모 등 329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원칙에 어긋난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교사 파견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하느님도 나를 칭찬 할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트위터 글에 대한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한기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의 ‘기독교 모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최종판결까지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등 심각한 현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전교조 챙기기 같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곽 씨는 인성과 덕성,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