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교육청 합동 단속결과 발표 다음 달에도 불시 단속 계속, 고액 불법과외도 중점 단속
  • ▲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의 학원 운영 점검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의 학원 운영 점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기숙형 학원 등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교과부는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특히 교과부는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경기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이른바 ‘7대 학원관리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에 단속반을 대거 투입, 모두 5천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주5일 수업제 실시를 틈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 다양한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 내용은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 미통보 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 46건, 미신고 개인과외 24건, 교습비 관련 위반 20건 등 순이었다.

    교과부는 이 중 4곳의 등록을 말소하고 16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처분내용은 고발 21곳, 시정명령 및 경고 126곳 등이다. 137곳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 관리구역'에서는 1천23곳 중 61곳이 각종 불법 운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학원 인근의 숙박시설이나 주택 등을 이용해 주말 기숙형태 학원들이 많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편승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단속결과 적발된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와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