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정청래 폭언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정청래 교감 폭언 사건 사실무근’ 한국일보 기사 정정키로
  • ▲ 지난 2월24일 서울 마포을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정청래 전 의원이 확정되자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김유정 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만트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24일 서울 마포을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정청래 전 의원이 확정되자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김유정 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만트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4.11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민주통합당 정청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강용석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3월 고등법원과 2009년 5월 대법원이 ‘정청래가 교감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이를 부인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전날 서부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실제 총 12페이지에 달하는 선거공보 가운데 3페이지(3p, 9p, 12p)에 걸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교감 폭언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특히 9p 한 면 전체를 할애해 기재한 내용들은 대다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문화일보 재판 총 7건의 소송 모두 승리’, ‘한나라당 비례대표 ◯◯◯ 마포의회 의원에 대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확정’ 등이 대표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이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히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공표했을 때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 당선무효형까지 가능하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자 한국일보 ‘이준희 칼럼’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한국일보는 4월4일부터 7일까지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청래 후보의 교감 폭언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어 바로 잡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칼럼에서 이준희 논설위원은 ‘18대 총선에서 가장 억울했던 이는 서울 마포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일 것이다’, ‘상대측이 유포한 허위사실 한방에 나가떨어졌다’, ‘(정청래 후보의 교감 폭언 사건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나 상황은 끝난 뒤였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후보는 “깨끗하고 바른 선거, 지역 주민들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의 이러한 악의적인 구태는 우리 정치를 다시금 퇴보시키는 행위이며 정 후보는 하루빨리 지역 주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한국일보 이준희 논설위원이 민주통합당 정청래 후보와 관련해 쓴 글 ⓒ한국일보 인터넷판 캡처
    ▲ 한국일보 이준희 논설위원이 민주통합당 정청래 후보와 관련해 쓴 글 ⓒ한국일보 인터넷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