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숙명학원의 한 총장 해임결의 효력 정지“이사회 소집절차, 사립학교법 위반”
  • ▲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사진 연합뉴스
    ▲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법인이사회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30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긴급 소집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해임이 결정된 한 총장은 8일만에 원직에 복귀했다.

    앞서 22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사장 이용태)은 이사회를 열고 한 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그러나 한 총장과 대학본부측은 해임통고 직후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해임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17조는 이사회을 소집할 때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장업무 공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기부금 세탁’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숙명여대는 지난 15일 교과부가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22일 재단이 한 총장을 해임하면서 재단과 대학간 갈등이 격화됐다. 급기야 재단과 대학본부가 저마다 총장서리와 총장대행을 내세우면서‘한 대학 두 총장’이라는 촌극을 빚었다.

    일단 법원이 한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대학 두 총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재단과 대학본부간 불신의 골이 깊어 사태 해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통보를 받은 이용태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교과부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했다. 교과부가 승인취소를 확정하면, 이 이사장은 앞으로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