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
  • ▲ 사사평론가 진중권ⓒ
    ▲ 사사평론가 진중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미디어워치 발행인/뉴데일리 논설실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