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맡긴 120억으로 차린 회사 주주 주장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0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에게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지난 2004년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다"는 각하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가 공동소유 회사를 설립-운영키로 합의했다"며 각하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