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김동철, 손석희 ‘시선집중’ 차례로 출연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날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치했던 두 사람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차례로 출연, ISD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표출했다.

    유 의원은 “전세계 대부분 투자보장협정에 ISD가 들어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81개에 ISD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호주 FTA에 ISD가 없는 것은 자원이 많은 호주 입장에서 미국 투자자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받으면 치명적 타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ISD의 중재인 구성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게 돼있다. 중재인들을 평소에 접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며 다국적 기업들이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중재인들을 접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인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 소송에서의 `화해'가 이뤄진 데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화해라는 것은 더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승소로 분류하긴 어렵다. 따라서 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보다 패소한 예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화해) 합의를 해준 것은 투자자가 승소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당연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불신도 표출됐다.

    유 의원이 “오늘 외통위가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지금은 직권상정을 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선례가 네 번이나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 못하며,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불참’ 선언에 대해 “여당이 물리력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리력에 의해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