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안, 7월 처리될 수도
  • 대표적 종북단체로 꼽히는 조총련의 입·출국을 완전히 허용하는 여권법 개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총련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 돼 있다.

    이 개정안은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돼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은 대개 조총련 인사로 그동안 한국 여행증명서 발급이 제한돼왔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재일조선인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총련 인사 자녀의 국내 유학이 늘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들의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북세력의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경우 적잖은 안보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동안 조총련 인사들의 출입국을 전면 허용토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정부 부처 및 보수진영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