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등 13명이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총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2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했다.

    이화수 대표 등은 강 전 총경이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치안영사)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뒤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 등은 강 전 총경이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권을 방해,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전 총경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339만 위안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했지만 2006년의 환율(1위안당 한화 120원)과 환수 당시 환율(1위안당 170원)의 환차익을 모 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으로 제공키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강 전총경의 혐의를 파악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강 전총경의 사의표명으로 내사는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