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관위 직원, 경기도선관위장 상대로 소송
  • 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전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9월 예정됐던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파면된 전 하남시 선관위 직원 박모(54)씨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전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이 불법으로 조작돼 법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서명조작 혐의자를 수사의뢰하려 했으나 서명조작 행위를 은폐, 묵인하려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와 강요, 회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청구인 측에게 불법으로 2차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 주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했다가 결국 불법 전보처분을 당했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전보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건설 문제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될 당시 동일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서명부가 있다며 이의제기했으나 묵살되자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 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명부가 다수 발견됐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고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