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끼리 처벌한다는데 부담 느꼈나백원우, 임영호 의원 등 참석도 안해
  •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에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29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징계 논의를 할 예정이나 의원들이 징계 의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소위 위원중 단 5명만 참석했다.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위원 8명 중 3분의 2 이상인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소위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징계소위 위원 중 백원우 민주당 의원과 임영호 선진당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장에 들렀으나 회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남녀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를 거쳐 지난해 9월 강 의원을 강제 출당 시켰다.

    지난 13일에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8명 전원 일치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소위로 넘겼다.

    지난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빚었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도 이날 처리에 실패했다.

    제명 이외의 징계는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5명)이 찬성하면 가능해 이날 출석한 의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이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신이 관계된 안건은 심의할 수가 없어 강 의원은 자신의 징계안 심사할 때 회의장을 나가야 했다. 결국 의원 5명 중 4명만 남아 또다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