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벗은 MC몽, 첫 공식 회견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9일 오후 3시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MC몽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는 MC몽이 그간 재판을 진행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과 언론 관계자님 및 대중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로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선고 공판 직후 매니저를 통해 기자회견 개최 의사를 내비쳤던 MC몽 측은 "그동안 대관 문제로 날짜를 미뤄오다 지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장소를 빌리게 됐다"며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MC몽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7차례 이상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정 진술 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11월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MC몽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생각"이라고 밝혀 향후 재판 결과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진해서 군 입대를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은 MC몽이 실제로 자진 입대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소속사 측이 밝힌 '대중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입대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성급한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MC몽, 연령 초과 자원입대 불가능 =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MC몽의 군입대는 불가능하다. 현행 병역법(71조)상 만 30세를 넘어 자원 입대 혹은 입영·징집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군면제 연령을 36세부터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해당·적용돼 1979년생인 MC몽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만약 MC몽이 법정 판결을 통해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됐다면, 입영 기피자에 한해 만 35세까지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강제 이행 절차를 밟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1심 판결로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이상 MC몽의 입대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MC몽의 유죄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부문에만 국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군입대 연령을 초과한 것을 알고 있는 MC몽이 첫 공판 직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자원 입대를 염두한 게 아닌, 향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달기도.

    ◆'MC몽 재판' 5월에도 계속? =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면제 판정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에게 기일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과정을 신동현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연기한 횟수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기소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이에 따라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은 4월 달을 넘어 5월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지난 공판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MC몽이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앞으로의 재판 흐름 역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제기한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일종의 해명성 회견이 될 것"으로 예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