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연수원 동기 있어 재배당
  •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에 조선일보 사장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이 대표와 이 의원의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7부(정효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선례나 판례가 없다”며 “두 사람 모두 현역 국회의원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배당 사유를 밝혔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했으나 두 의원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연수원·대학 동기가 있다는 사유로 재배당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합의부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이종걸 의원과 연수원 동기가 아닌 재판장이 있는 36부에 이 의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정희 대표 사건은 배석판사 가운데 모두 동기가 있어 그나마 적게 포함된 37부에 배당하면서 동기가 아닌 판사에게 주심을 맡게 했다.

    특히 이정희 대표의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53명이, 이종걸 의원의 변호인으로 34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린 점도 눈길을 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이종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희 의원은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조선일보 사장이 성착취를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