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탈세방지센터’ 창설조세회피 금융상품, 인터넷 불법거래 수사 기법 연구키로
  • 국세청이 ‘첨단탈세방지센터(FAC : Forensic & Anti Tax-evasion Center)’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질적 탈루행위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했음에도 고의적·지능적 첨단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종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FAC를 발족하게 됐다”고 센터 설립배경을 밝혔다.

    국세청 FAC는 앞으로 ▲선물·스왑·옵션·장기보험 등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감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통한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 및 세무검증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변칙거래 유형 발굴 및 세무검증 등의 탈세·탈루방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와 ERP 운용기업에 대한 DB 분석기법 개발 및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FAC는 이를 위해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하고,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FAC를 통해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FAC는 서울 본청과 각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립되며, 수도권 센터는 과 단위의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하고,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는 별도의 지방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