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마디로 황당하다. 분노를 지나 무력감을 느낀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해 적은 배우 김규리씨와 광우병 위험을 과장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주)에이미트 박창규 대표의 말이다.

  • ▲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 ⓒ 뉴데일리
    ▲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 ⓒ 뉴데일리

    박 대표는 9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 같은 심경을 밝히며 “항소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1년여 동안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와 싸운 기분”이라고도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거대방송사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한 마디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언젠가는 이번 판결이 진짜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이라는 곳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곳이지 좌우노선을 가리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고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PD수첩 보도의 허위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 언론이 할 도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규리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청산가리 운운했지만 ‘에이미트’ 등 쇠고기 수입업체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디 가서 구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에이미트는 김씨의 글과 PD수첩 보도로 인해 약 15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먹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아예 안 먹게 될까봐 겁이 난다”며 “정운천 전 장관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PD수첩에 구형을 내릴 때만 해도 안심하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 안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3억원을 받아내려고 소송한 것이 아니다. 꼭 승소 판결을 받아내 저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고, 사실이 어떤지를 알리고 싶었다”며 소송 취지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광우병은 물론 위험물질로 인해 문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일부 왜곡된 내용의 선전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정부도 이를 잘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리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PD수첩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해 물의를 빚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승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