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 신축건물 도마 위‥왜?한성주, 알고보니 지난해에도 소송제기 '승소'
  •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이창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성주)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창하는 "한성주의 자택이 1m 가량 언덕 위에 위치,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는 입장.

    한편 한성주는 지난 2009년에도 이창하가 동일한 장소에 건물을 짓던 중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제기, 승소한 전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