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근 L씨의 회계부정 문제 제기한 내부고발자 징계해고...법원, 불법해고로 확정
  •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연합뉴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연합뉴스

    지난 2009년 9월 ‘아름다운가게’의 회계책임자 부당해고 판결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부당해고도 시민운동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아름다운가게의 사무처장은 L씨는 법인카드로 900만원을 사용해 놓고 회계담당자에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계부정을 하다가 내부 적발됐다. 당시 사무처의 허위용역 발주 등 내부비리도 함께 발견됐다.
     
    L씨는 성균관대 철학과 출신으로 1985년 미문화원점거농성, 삼민투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박원순 후보가 미문화원 사건을 변론한 인물이다.

    이에 회계책임 간사였던 P씨 등 9명은 같은 해 10월18일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틀 후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간사회의’를 발족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사무처장 L씨는 사의를 표했고 보직 해임됐다.

    그리고 간사 P씨는 11월14일 아름다운가게 내부통신망인 ‘용광로’에 ‘박원순 상임이사님께’라는 제목으로 “J라는 사람에게 지급된 100만원이 용역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시한 상임이사가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3일 뒤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실제 사임은 1년 후인 2007년 11월1일 이뤄졌다.
     
    문제는 다음이다.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원순 상임이사는 2007년 3월16일 개최된 회의에서 P씨가 “조직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고 조직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공동대표인 Y씨, H씨가 재심을 요청해 징계가 보류되자 주요 사안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이사회로 징계결정을 이관했다. 이어 4월20일 개최된 임시이사회는 P씨에 대한 권고사직을 전원 일치로 결의했다.

    그러나 P씨가 사직하지 않자 5월11일 징계 해고했다.
     
    이에 대해 P씨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9월18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원순 상임이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취하했고 부당해고였음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나 후보 선대위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원순 후보의 그 이후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부정회계로 해임된 L씨를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포스코청암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발한 것이다.

    나 후보 선대위는 “L씨는 청암재단으로부터 4만달러를 지원받아 2007년 9월부터 1년간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에서 연수를 했는데 박원순 후보가 근신을 해야 할 사람에게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씨에 대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이 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근신해야 마땅할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할 거액의 무료 해외연수에 보낸데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아름다운가게 간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잘못된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가 생기면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데 박 후보의 노사관은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 위와 관련해 아름다운가게 측이 내놓은 해명

    <뉴데일리> 기사에 대해 아름다운가게 김광민 홍보팀장은 18일 “나경원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며 최근 내놓은 입장문을 확인해 달라”고 알려왔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최근 “전임 간사 P씨 해고는 2006년 10월 당시 사무처장이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P씨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발단으로 P씨는 사무처장에 대해 공금 유용과 횡령, 도덕성 문제 등을 언급했으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진위를 파악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평간사들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는 조직을 위협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고 당시 사무처장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P씨가 이후 해고취소 소송을 내 2009년 승소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고 취소 판결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아닌 절차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가게는 1심 판결을 수용했으나 P씨는 복직을 거부하고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또 “박원순 후보는 당시 아름다운 가게가 아닌 희망제작소에서 근무했고 자신이 맡던 업무 일체를 2006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한 상태여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