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惡法)도 지켜야 한다'면서 굶어죽은 일본 판사 
     
    박원순이란 사람은 '악법(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은 무법(無法)천지가 될 것이다. 

    趙甲濟   

     
    1947년 10월11일, 패전(敗戰)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암(暗)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不法化)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불법(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암(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처(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암(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일기(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악법(惡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체력(體力)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반(半)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 보는 생체(生體)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는 박원순이란 사람은 '악법(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은 무법(無法)천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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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악법(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김성욱/조성호
     
    박원순, 2000년 不法 낙천ㆍ낙선운동 主役
    2000년, 2004년 총선에 개입, 불법(不法) 낙천ㆍ낙선운동 벌여…법(法) 적용에 이중 잣대 보여
     

  •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악법(惡法)이 법(法)일 수는 없습니다.”
        
    16대 총선을 석 달 앞둔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20여 단체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창립식을 열고 국회의원 ‘落薦ㆍ落選(낙천ㆍ낙선)운동’ 추진에 나섰다.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정한 유권자 선거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유권자 권리의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낡은 선거판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단체낙선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20여 명의 전, 현직 의원을 평가해 50∼100명 규모의 ‘공천 반대인사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명단에 오른 인물이 후보자로 공천되면 이들을 상대로 총선기간 전국에서 ‘버스투어’ 등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총선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영일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특정 정치인의 實名(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論評(논평)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명단을 발표한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소신과 양심에 입각한 議政(의정)활동을 펼 의원은 한 사람도 없으며, 오로지 특정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0년 1월24일 이들 단체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 66명을 발표했다(후에 1명 추가로 총 67명이 되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0명(후보 133명 중 22.6%)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6명(105명 중 15.2%)이었으며, 자민련은 30.2%(53명 중 16명)로 의원 對比(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적격자 중 대부분이 保守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었다. 총선연대는 특히 김종필 前 총리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5·16 군사혁명을 주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명단 발표 이후 박원순은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쿠데타 등 憲政(헌정)질서 파괴 등의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오늘 명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들을 공천할 경우 전국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의 불법(不法)선거운동은 전국 集會(집회)로 이어졌다. 이들은 1월30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를 열어 낙천ㆍ낙선운동의 확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4일 총선연대 주요인사의 親與(친여, 당시 김대중 정권)경력 및 정부지원금 보조내역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으나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이 같은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은 실정법 違反(위반)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국 訟事(송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ㆍ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1년 1월26일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과 사무국장 김태근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과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특정후보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다”며 총선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대법원 敗訴(패소)에 이어 총선연대는 민사소송에서도 敗訴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 위반 불사하겠다는 전제하에 참여”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 한나라당 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총선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낙천ㆍ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박원순씨는 2000년 1월17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참가단체들이 법 위반을 불사하겠다는 전제하에 참여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미 각오한 것이다. 구속되면 면회 오라. 변론단을 구성하고 선거법 87조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 참가단체들이 모두 법 위반을 불사하겠다는 전제하에 참가했다. 15대 국회 들어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는데, 이런 것은 모두 선거와 결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 2월16일 서울지검은 박원순과 최열(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소감’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합법적 공간에서 유권자 운동을 펼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거법 조항은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악법이 법일 수는 없습니다.”

    2009년 10월7일, ‘제5회 경남시민인권대학’에서 박원순씨가 한 강연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법 앞의 만인의 평등이고, 위장전입 다 해도 장관이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는가. 그런 총리와 장관 밑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는, 법의 잣대가 자신들에게 향하면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은 위반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들었으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땐 정작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민노당 도우려 한 운동?
        
    그는 또 2000년 16대 총선 직후인 4월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도한 낙천ㆍ낙선운동의 목표 중 하나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들기도 했었다.

      <기존의 보수,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따라서 진보정당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진보정당에서도 포부를 크게 갖고 선거에 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이 정당을 하겠다면서 한 두 명만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낡은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낙천ㆍ낙선운동이 실은 민노당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불법(不法)으로 확인된 낙천ㆍ낙선운동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인 2004년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진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與野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단은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0명, 열린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 2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순으로, 친(親)열린당 성격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김용갑(한·창녕), 이원창(한·비례) 의원은 소위 ‘색깔론발언’, 김기춘(한·거제)의원은 ‘유신헌법 초안작성’, 김만제(한·대구수성갑)·유한열(한·비례)·이상배(한·상주)의원은 80년 국보위 활동, 김종필(자·비례)의원은 소위 ‘5·16쿠데타가담’, 최병국(한·울산남)의원은 ‘호주제 옹호’, 정몽준(국·울산동)의원은 ‘단일화 합의번복’이 각각 낙천·낙선의 이유였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政局(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汎(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은 2004총선시민연대의 최초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같은 해 4월6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208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낙선리스트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2명, 열린당 10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23명, 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각 1명씩이었다.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68명, 민주당 23명, 자민련 3명, 무소속 6명 등 100명은 노 대통령 탄핵案(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金成昱ㆍ趙成豪)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