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초과 예금자 전액보상 원칙
  •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환수하는 과징금 및 벌금, 은닉재산 등을 재원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순위채권자는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펀드가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