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7.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이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 회의에서 “제 잘못이 관행이든 아니든 매우 크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사퇴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 ▲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잘못을 고치고 난 뒤 의장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사퇴 선언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생략한 채 위임장을 근거로 강행한 데 대해 당원들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의장은 지난달 7일 전국위 당시 전체 전국위 741명 중 참석자가 164명에 그쳤는데도 “위임장을 낸 불참자 266명의 의결권이 의장에게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21만명 확대와 1인1표제, 여론조사 30% 반영’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전대 룰이 됐다.

    그는 전날까지 ‘책임론’ 속에 친이(親李)계 당원들의 잇단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대까지 적법한 절차대로 지행한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