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 후보 조용환식 논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관례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판사가 직접 보지 못했을 경우라도(판사가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란 99.9% 없다) 물증이 있으면 유죄로 판결하는 게 보통 아닌지. 그런데 .조용환 후보 식이라면 물증 있어도 그가 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북한'은 조용환 재판장이 앉아있는 법정에선 혹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런지?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나와도 “그것을 내가 쏘는 것을 네가 직접 봤느냐?”고 피고인이 대들 때마다 판사들이 “그렇구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 그래서 유죄를 확신할 수는 없지...”라고 말하기로 한다면 이 나라의 수사와 재판은 과연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도, 똥 싼 기저귀가 나왔는데도 아기가 “아빠, 내가 똥 싸는 것 봤어?” 하고 반론하면 아비가 “음, 못 봤지, 그래서 네가 싼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을게, 응?”라고 말해야 할 판인가?

      이 나라의 법관들이여, 앞으로는 물증 따지지 말고 모두 모두 밤거리로, 남의 집 금고 앞으로, 러브 호텔 벽장으로, 출근하라. 그래야 폭력행위와 도둑질과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할 것 아닌가? 그래야 확신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확신 없이 무슨 재판을 하나?

      야당은 이전 청문회들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죽어라고 공격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을 한 조용환 후보를 헌재(憲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앞뒤가 안 맞아도 야당이면 그럴 수 있는 건가?

     류근일 /본사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