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죄목 없어 시신 모독죄로 최대 징역 6개월
  • 프레스1은 10일 무하메드 아리프(40)와 파르만 알리(37) 형제는 1년 전부터 갓 매장된 시신을 먹어왔다고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전했다..
  • ▲ 매장된 시신을 발굴, 카레 재료로 쓴 파키스탄 남자 2명이 체포됐다.ⓒ프레스1 캡처
    ▲ 매장된 시신을 발굴, 카레 재료로 쓴 파키스탄 남자 2명이 체포됐다.ⓒ프레스1 캡처
    이들이 인육을 먹게 된 동기는 '복수심' 때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들도 달아나자 두 사람은 복수심의 표현으로 인육을 삶아 카레를 해먹은 것 같다"고 밝혔다. 
    엽기 행각을 일삼던 두 형제는 최근 암으로 숨진 24살 여성의 시신을 먹다가 덜미가 잡혔다. 가족들이 장례식 다음날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이들 형제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가택 수사를 벌였다. 그 와중에 무덤을 파낼 때 사용한 삽과 인육을 손질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 그리고 카레가 묻은 냄비를 발견했다. 
    한편 두 사람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에서는 인육을 먹었다고 해도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태. 이 때문에 두 형제는 무덤 훼손 및 시신 모독죄로 최대 징역 6개월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