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00여개 학교 인권조례 지침 불응교과부 지침 사이에서 혼란, 새 학기 앞두고 '불협화음'
  • 학교 체벌과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조례 규정을 두고 일선 학교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일단은 따르고 보자’는 식으로 규정을 인권조례에 맞춰 전면 수정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들은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후 관내 2053개 초·중·고교에 생활규정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 ▲ 17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체벌문제로 논란을 겪은 수원 S고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학교 측은 학생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참석한 학생회장(우측)의 짧은 헤어스타일이 눈에 띈다ⓒ경기교육청 제공
    ▲ 17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체벌문제로 논란을 겪은 수원 S고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학교 측은 학생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참석한 학생회장(우측)의 짧은 헤어스타일이 눈에 띈다ⓒ경기교육청 제공

    하지만 새 학기를 코앞에 앞둔 현재까지 모두 78개교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체벌·복장규제 금지를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있는 곳은 단연 고등학교다. 생활규정을 개정한 학교 가운데 인권조례 취지에 맞지 않은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고등학교만도 40여개교에 이른다.

    남양주 A고등학교는 지난달 개정한 생활규정에서 치마 길이와 바지통을 규제했다. 특히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던 명찰 박음질까지 강요했다.

    성남의 B고등학교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두발 길이와 복장 규정 등을 명문화 했고, 성남 C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수원 G고등학교도 여전히 두발 길이와 복장 규정을 포함시켰고 간접 체벌은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아직 생활규정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경기교육청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 초·중학교까지 합하면 지침과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학교는 1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전방위로 이들 학교를 압박하고 있지만, 긍정적 결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상곤 교육감은 최악의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학교들 특히 사립학교들이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의 생활규정 인가권 폐지 등 학교장 권한 강화와 간접체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일선 교장들의 입지를 든든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수원 G고등학교 교장도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토록 하고 교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데 교육감이 어떻게 이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겠느냐”며 “학교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도 일방적인 교육청 지시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