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편 법령 정비 비율 19.2% 수준… 개선 절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지자체 조례가 1만 3,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2014년부터 243개 지자체 조례 5만 7천여 건에 대해 전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을 위반(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포함)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경우가 1만 3,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것은 1,929건 ▲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칙 등은 8,532건 ▲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 의무) 사항 신철이 3,248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와 별도로 그동안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령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의 정비건수는 35건으로 비율이 19.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와 같은 규제 조례를 감사원이나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관련 지자체에게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 정비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비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조속히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