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이어 20대국회서 다시 발의…이번엔 통과될까
  • ▲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뉴데일리DB
    ▲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뉴데일리DB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른바 '연평해전 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22일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宣揚)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소급입법 문제, 연평해전 이전 전사자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못해 임기만료 폐기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조속한 법안 제정을 통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선양을 이뤄야 한다"며 "유가족에게 약속드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법안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2002년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약 3천만 원, 고(故) 한상국 상사는 3천800만 원, 고(故) 윤영하 소령은 약 6천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최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이 아닌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수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심재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자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2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467만 원)의 57.7배인 약 2억7천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당 최고 5천만 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