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 "감찰 누설, 명백히 현행법 위반하는 중대 사안! 있을 수 없는 일"
  • ▲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뉴시스
    ▲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뉴시스

     

    청와대를 공격하는 특정 언론과 손잡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漏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9일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하루 만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만약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機密) 누설 배후에 야당이 있다면, 쉽사리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석수 일병 구하기'가 시작됐다.

    정치공세 빌미만 기다리고 있던 두 야당은 한목소리로 청와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여권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한다고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상하게도 특별감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싸려는 기류가 강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81학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청와대는 감찰 누설(漏泄) 문제와 관련,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성우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 입장 전문이다.

     

    김성우 홍보수석: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병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병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병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또 우병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