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검찰 항의방문....양승오 박사, 박주신 씨 등 상대 고소·고발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변경처분을 받는 과정에, 영상자료 바꿔치기, 대리신검 등의 부당한 방법이 쓰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 대부분이,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교수)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5일, “양 박사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고소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양 박사가 고소한 사건 가운데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몇 달이 넘도록 가장 기본적인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한 사건과,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

차 변호사는 “양승오 박사 등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위증, 증거위조 등 재판상 방어권을 침해한 자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정말 비판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신씨 병역의혹’과 관련해 양승오 박사가 고소한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10건이라고 차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양 박사가 고소한 이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 연세대 공개신검 당시 같은 학교 보건대학장),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공개신검 당일 새벽 명지병원 MRI 촬영 동행), 치과의사 문OO씨(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사 등이다.

양 박사는, 이 사건 1심 재판 당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검찰 측 감정위원 류OO씨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판독과 관련해 검찰에게 자문을 해준 성명불상자(의사 추정)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냈다.

이어 양 박사는 “머니투데이 김OO·오마이뉴스 강OO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본인이 울산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른바 공개검진이 이뤄진 직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MRI 영상자료 속 피사체는 건강한 20대 초반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14년 5월, 양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 7명이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외에 추가로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등,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두 개를 새로 확보하고, “이들 3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하면, 해당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 배열방향의 차이, 석회화 현상의 존재 여부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료혁신투쟁위 등 일부 의사단체도 피고인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피고인들이 제기한 박주신씨 병역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에게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비교판독을 담당한 6명의 외부 감정위원 가운데 3명이 ‘영상자료 속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반면 박원순 시장 측은 “양 박사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법원과 검찰, 병무청 등 국가기관은 이미 6번이나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면서 박 시장은, 양 박사 등 피고인과 이 사건 현장 취재를 해 온 뉴데일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 항소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다음은 차기환 변호사가 밝힌 양승오 박사 고소 사건 개요다.
    1. 손명세 - 2012. 2. 공개신검 당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현재 심평원장. 2012. 2. 22. 오후 2시 10분경 박주신에 대한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이 병원 한석주 교수를 찾아가 “박원순에게 사과하라”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촬영 후 판독이 끝난 다음 갔다”고 경위와 관련해 거짓 진술.

    2. 김OO - 머니투데이 기자. 2015. 9. 2.경 양승오 박사가, 같은 해 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당시 서울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음. 서울시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배부했는지, 오인할 표현은 없었는지, 왜 오보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함).

    3. 박OO, 이OO, 강OO - 트루스토리, 오마이뉴스 기자. 위 2.항과 같은 오보.

    4. 박주신씨 - 병역법 위반 재고발.

    5. 성명불상자 - 검찰 감정사항 2.번의 자문을 해 주면서, 검찰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검찰 감정사항 2번은 공군엑스레이 상 우측 늑막상단부위에 염증 등으로 두꺼워진 늑막비후 현상이 보이는데,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으로도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 및 모양의 늑막비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것임. 

    1심 재판 당시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감정위원 대부분은, 그것은 늑막비후가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동반음영'이라는 의견 밝힘(쇄골을 둘러싼 지방 등으로 인해 음영이 보이는 것임). 

    검찰은 그 형태와 크기가 완전히 다른데도, 공군엑스레이 상 해당 부위에 마크를 하고 그것을 copy & paste 해서 감정사항을 신청.

    6. 류OO - 검찰 측 감정인 중 1명으로, 극상돌기 및 석회화 관련 허위 소견.

    7. 권오중 - 2012. 2. 22. 아침 7시경 명지병원에 박주신을 데리고 가서 촬영을 마치고, 서울시 직원들과 박주신씨가 같이 식사했으며, 자신이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증언, 사실조회 시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바 없다고 회신 위증.

    8. 김OO외 2명 - 박주신씨가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처분을 받은 2011. 12. 27.경 박원순은 서울시장이었으므로, 서울지방병무청 내규인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기준> 상 징병관이 단독 처분할 수 없고, 무조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징병관이 이를 위반해 단독으로 변경처분을 함. 

    이에 대해 김우현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수차 민원 질의를 했으나 엉뚱한 동문서답으로만 일관.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그 명령을 내렸으나 ‘사회지도층 아들은 무조건 위원회 심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단서를 삭제한 회신을 보냄.

    9. 박OO -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로 2012. 2. 22. 오후 2시경 MRI 73호실 근무자임. 오후 2시경 세브란스병원 측은 73호실에서 김모 환자(여성 60대 암환자)를 촬영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환자 주치의는 촬영을 2012. 2. 22. 10:54분으로 잡아 주었고, ‘간이 촬영 예약증’에도 그렇게 돼 있음.

    그런데 박OO은, 간이 촬영 예약증은 세브란스 병원 양식이 아니고(정식 예약증이 아닌 것은 인정됨), 그 시각은 촬영시각이 아니라, 예약증을 끊어준 시간이라고 위증. 

    위 예약증 시각을 촬영예약시각이라고 인정하면, 그 변경 경위에 대한 기록이 아무 것도 없어, 오후 2시경 촬영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사소한 것처럼 보이나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해 허위 위증.

    10. 문OO –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피고인들은 문씨가 제출한 심평원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위조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