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박주신 명의 엑스레에 3장에 대한 감정서 법원에 정식 제출
  • ▲ (왼쪽부터)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피고인측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피고인측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감정의견이 담긴 감정서 제출이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늦어진 이유는, 일부 검찰측 위원과 감정인 대표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토의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감정위원단 대표 오연상 박사가 법원에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서 제출 지연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유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에 제출할 감정서 내용 중 토의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일부 감정위원과 오연상 박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연상 박사는 감정서에서 “지난 12월 22일 오후 8시부터 감정인 6명이 서울 중앙지법에 모여, 감정서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인장 날인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연상 박사는  “2시간 회의 끝에 검찰측 감정인 A씨는 의견서 기술은 본인들이 직접 장성해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동의했지만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감정위원의 주장대로 토의내용이 전부 삭제된다면, 어떤 근거로 최종 감정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차후에 감정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오연상 박사는 “전부 삭제하기 보다는 검찰측 감정위원들이 기재하고자 하는 토의 내용을 제출한다면, 감정서에 넣겠다고 제안했고, 해당 감정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연상 박사는 검찰측 감정위원들의 요구대로 감정서 초안을 23일 오전 12시 30분에 보낸 뒤, 같은 날 오전 10시쯤 A씨에게 전화로 감정서에 들어갈 토의내용이 전부 추려졌는지 여부를 물었다.

  • ▲ 감정인 대표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서' . ⓒ차기환 변호사
    ▲ 감정인 대표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서' . ⓒ차기환 변호사
     
  • ▲ 감정인 대표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서' . ⓒ차기환 변호사
    ▲ 감정인 대표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서' . ⓒ차기환 변호사


    통화에서 A감정위원은 “시간이 촉박해 작성할 수 없었다”며 “토의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오연상 박사는 토의내용을 감정서와 분리해 첨부자료로 보내는 안을 제안했다.

    A감정위원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오연상 박사는 감정서와 토의 내용이 분리된 문건을 다시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뒤 5시간 뒤인 오후 3시쯤 다시 A감정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에서 A감정위원은 “주심판사와 통화했는데, 감정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재판부가 토의해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감정인 대표)에게도 주심판사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오연상 박사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다 재판부에 수차례 전화도 걸어봤지만,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2차 공판에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종합의견과, 감정위원들이 14개 항목별로 각각 밝힌 세부의견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감정위원은 검찰 추천 3명과 변호인 추천 3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감정인 대표는 오연상 박사가 맡았다.

    이들이 감정해야 할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의 감정항목은 모두 14개다. 이 가운데는 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석회화 현상 존재 여부-흉곽의 모양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감정서는 검찰-변호인 감정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에 정식 제출됐다. 감정서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