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재판 7차 공판, "공개신검 통제된 상태서 이뤄졌다" 증언 나와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7차 공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이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7차 공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이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7차 공판에서, 2012년 2월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3년 전 공개신검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다는 사실을 당일 오전에야 알았으며, 공개신검 현장에서 박주신씨를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상익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보좌관이 당일 박주신씨를 데리고 공개신검을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4층 MRI실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주신씨가 일반 통로가 아닌 '의사들만 사용하는 좁은 통로'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만성 충치를 앓고 있는 주신씨의 입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주신씨와 대화할 때 금속 어금니를 보지 못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엄상익 변호사는, 공개신검 당일 새벽, 박원순 시장 측이 일산 명지병원을 찾아가 미리 MRI 촬영을 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엄 변호사는 공개신검 당일 새벽 일산까지 가서 MRI를 촬영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서울시장 보좌진들이 걱정이 돼서 미리 한번 찍어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공개신검 당시, MRI실 주변이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검진이 시작되기 전 서울시 혹은 병원 측의 통제가 이뤄져, 검진 당시에는 극히 일부의 기자들만 현장을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엄상익 변호사의 증언에 따라, 3년 전 공개신검 현장을 몇 십명의 기자들이 지켜봤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인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12년 2월 박원순 시장은 손명세 당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돼 조언을 구했다. 주신씨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신검은 박 시장과 손 원장이 심야 통화를 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인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12년 2월 박원순 시장은 손명세 당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돼 조언을 구했다. 주신씨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신검은 박 시장과 손 원장이 심야 통화를 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뉴데일리DB

    특히 주신씨가 일반 통로가 아닌 의사들만 다니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 MRI실로 들어왔다는 증언은,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적어도 이런 정황은 당시 공개신검이 서울시와 세브란스병원 측의 치밀한 준비 아래 이뤄졌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공개신검 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선택한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 내 경기고 인맥과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엄상익 변호사조차 공개신검 당일 새벽, 일산 명지병원에서 MRI를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면서, 공개신검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새벽 MRI 촬영'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엄상익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양승오 박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침묵해 달라"는 박원순 시장 측의 요청을 받고,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주신씨의 이메일로도 보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311호 법정에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엄상익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나온 엄상익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을 참관한 인물 중 한명이다. 엄 변호사는 조갑제닷컴 등을 통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엄상익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오래 전부터 각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상익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2012년 당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박 시장의 비선라인인 권오중, 김재춘, 천준호 보좌관이 맡았으며, "이들의 얼굴에서 확신의 표정이 안 보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엄상익 변호사는, 당시 김재춘 보좌관에게 "공개신검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알아보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엄상익 변호사의 진술 요약.


    검찰 : 증인은 12년 2월 22일 신체검증 현장에 있었죠?

    엄상익 : 네.

    검찰 : 명지병원 사안은 알았나?

    엄상식 : 전혀 몰랐다.

    검찰 : 세브란스에서 신검 있는 아침 일찍 명지병원 가서 한 것은 박 시장의 보좌진이, 박 시장을 100% 신뢰 못해서인가?

    엄상익 : 보좌관들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다. 만에하나 어떡하나 하는...

    검찰 : 명지병원 (MRI 촬영 사실) 언제 알았나.

    엄상익 : 신문보고 알았다. 그럴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검찰 : 신문 칼럼을 보면 박 시장 초대를 받아 저녁을 했다고 썼는데? 박 시장의 처 강난희 여사가 공개검증 이전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난처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박 시장도 신검 전에는 아들과 처를 100%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엄상익 : 그 자리는 쭉 친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였는데 농담삼아 한 얘기.

    차기환 변호사 : 서울대 병원을 먼저 선택한 경위는?

    엄상익 : 내가 서울대병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차기환 : 병원이 세브란스라는 것을 안 것은?

    엄상익 : 22일 오전이었다. 왜 서울대로 안 했나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

    차기환 : 박주신씨가 일산 명지병원에서 새벽에 찍은 것, 촬영 경위를 사후 뭐라고 설명하던가?

    엄상익 : 왜 찾아갔냐고 물으니, 보좌관이 만에 하나 걱정이 됐고, 옛날에 찍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호전된 상태면 틀려질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찍었다고 들었다.

    차기환 : 누가 설명했나?

    엄상익 : 그 당시 보좌관들에게 (들었다). 김재춘 권오중 천준호.

    차기환 : 명지병원 촬영시간은 언제였다고 하던가?

    엄상익 : 물어봤더니 새벽 6시 경에 했다고 하더라.

    차기환 : 22일 오후 4시경 신검 끝난 후 기자들이, "당일 새벽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것 아냐"고 하니 증인은 아니라고 했죠?

    엄상익 : 그때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차기환 : 촬영을 내밀하게 다시 진행한 절차인데, 증인을 따돌리고 보좌관들끼리 한 거네요?

    엄상익 : 그건 모르죠.

    남현우 변호사 : (공개신검 당일) 불과 7시간 차이를 두고 MRI 촬영을 두번이나 했는데, 법원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증에는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엄상익 : 저도 동일한 생각이다. 제가 느끼기엔 인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앟을 것 같아서 그런것 같다. 투명-객관적 명분은 좋은데 의혹제기 하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열고 들어줘야한다.

    박진식 변호사 : 12년 2월 22일 일산 명지병원 촬영 아이디어는 누가 냈나?

    엄상익 : 모르겠다.

    박진식 : 박주신 자생병원 MRI가 조작 안됐거나 병역면제 안받았다면 그냥 찍으면 되지, 새벽에 찍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엄상익 : 상식 여부에 대해선 답할 만한 것이 아니다.

    박진식 : 뭔가 감출만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엄상익 : 논리로는 그렇고, 본인들 입장에선 걱정이 돼서 한번 먼저 찍을 순 있겠다라는 생각.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공개신검 당시 검진현장이 통제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 명의 기자들이 검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사진. ⓒ 서울시 제공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사진. ⓒ 서울시 제공

    이에 대해 엄상익 변호사는, 검진 전까지는 MRI실 주변이 몰려든 기자들로 혼란스러웠지만, 검진 시작 전에 현장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 실제 검진 현장은 극히 일부의 기자들만이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차기환 변호사 : 실제 박주신씨 MRI 촬영하던 당시 기자들이 많이 왔다갔다 했나? 보안요원이 통제했나?

    엄상익 : 통제해서 내보내고...처음엔 많았다가 다 내보내고, 촬영할 때 경제지 하나, 방송사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촬영한다고 들었다.

    차기환 : 어쨋든 증인이 처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신검을 전부 본 것은 아니다.

    엄상익 : 4명이 봤다.

    차기환 : 보안요원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남자들이 풀단 기자 외에는 다 내보내고 통제한 것은 맞네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통제한 사람이 4명이 있거든요?

    엄상익 : 그건 모르겠다.


    오전 공판 최대 쟁점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공개신검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MRI실로 들어간 이동경로 확인이었다.

    특히 엄상익 변호사는, 이날 박주신씨가 일반 통로가 아닌, 의사들만이 다니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MRI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이 직접 나서 엄 변호사의 증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앞서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초기부터, 서울시 직원이 청년 1명을 데리고 세브란스병원 MRI실 유리 정문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약 10여분 뒤 또 다른 남성 1명이 보안요원 혹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6명에게 둘러싸인 채, 비상계단으로 올라와 좁은 복도를 통해 MRI실 쪽문으로 들어왔으며, 이 2명의 남성 중 한명은 대리신검자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따라서 이날 엄상익 변호사의 진술은 양승오 박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리신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엄 변호사의 진술 요약.

    검사 : 박주신씨가 세브란스에 사복을 입고 와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검증 받고 다시 갈아입고 떠나는 장면 다 봤나?

    엄상익 : 기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MRI실 뒤 의사들이 다니는 통로로 나간다는 얘기 들었다. 천준호 보좌관 통해 박주신이 왔고 몸무게 키를 재고 왔을 때 "너 고생많구나" 했더니,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죠. 괜찮습니다"라고 대화를 나눴다. 윤도흠 교수 등 3분이 (박주신에게)물어보고 눌러보고 다리 한쪽 들어보고 얘기하는 것을 봤다.

    검사 : 기자들 때문에 주차장 통해 올라온 것 확인됐는데 사복 입고 들어오는 것 봤나?

    엄상익 : 제 기억으로는 MRI실로 갔더니 부산부산했다. 기계 있는 쪽으로 갔더니 반대쪽에 통로가 있는 것은 맞구요. 그쪽으로 천준호가 (박주신을)데리고 왔다.

    검사 : 당시 옷차림은?

    엄상익 : 무슨 색깔 어떤 것인지 기억은 안난다.

    차기환 변호사 : 증인이 MRI실 들어간게 유리문으로 들어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차기환 변호사는 당시 MRI실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엄상익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위치를 물었다.)

    엄상익 : 환자대기실로 (들어왔다).

    차기환 : 처음 박주신씨를 봤을 때 옷은?

    엄상익 : 그게 기억이 안난다.

    차기환 : (옷) 색깔은?

    엄상익 : 기억 안나고 내가 본 것은, 들어와서 환자복 입은 것 기억한다. 입구에서 봤는데 옷이 기억이 안난다.

    차기환 : 주신씨 변호 맡기 전 박주신씨를 본 적이 있나?

    엄상익 : 없다.

    차기환 : (박원순 시장과) 20년 지기인데?

    엄상익 : 항상 밖에서 박 시장을 봤다.

    차기환 : 박주신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모르시네요.

    엄상익 : 네.

    차기환 : 22일(공개신검 당일) 박주신씨와 대화할 때, 만성 충치로 악취가 나진 않았나?

    엄상익 : 아니요.

    차기환 : 촬영동영상 보면 가끔 말씀을 하시는게 찍혀 있는데 박주신씨가 얘기할 때, 구강 악취로 입을 가리로 말을 하는걸 본 적이 있나?

    엄상익 : 못봤다.

    차기환 : 금속 어금니는 봤나?

    엄상익 : 못봤다.

    검사 : 병원에 사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 봤다고 했는데요. 어느쪽으로 들어왔는지?

    엄상익 : 기억이 희미한데 일반 통로는 아니고, 의사들이 들어오는 통로. 정확히 위치는 모른다.

    (이 부분에서 검사는 채널A가 당시 검진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엄상익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검사 : 모자쓰고 후드 점퍼 쓴 청년은? 통로가 이게 맞나?

    엄상익 : 이건 아니다. 이거 반도 안되는 좁은 통로다. 제가 본 것은 좁은 통로다.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나 제가 본 것은 의사들만 다니는 좁은 통로로 들어왔다는 것.

    검사 : (동영상에 나오는) 모자 쓴 사람 기억나나?

    엄상익 : 그건 모르겠다.

    재판장 : 이 통로(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가 맞나?

    엄상익 : 제가 본 통로는 이 통로가 아니다.

    검사 : 그날 천준호와 들어오는 사람이 증인이 보기엔 (박주신이 맞다고 생각하나)?

    엄상익 : 저는 천준호가 데려온 사람이 박주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에선 얼굴이 안보이네요.

    (엄상익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봤다.)

    엄상익 : 자신 없습니다. 박주신을 그날 처음 본 입장이고.

    검사 : (박주신씨를) 데려온 보좌관이 누구?

    엄상익 : 제 기억은 천준호(보좌관).

    재판장 : 박주신과 증인 중 누가 먼저 (MRI실에) 도착했나?

    엄상익 : 내가 먼저 도착을 해서 박주신이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MRI실에도 제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재판장 : 증인이 얼굴을 모르니, 이미 온 상황에서 나중에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엄상익 : 천준호가 데려왔을 때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엄상익 변호사의 증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일 엄상익 변호사는 박주신씨 보다 먼저 세브란스병원 MRI실에 도착했으며, 천준호 보좌관이 청년 1명과 함께 MRI실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천준호 보좌관과 동행한 청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문쪽 통로가 아닌, 의사들만 다니는 매우 좁은 통로를 이용해, MRI실 뒤편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왔다.

    ▶엄상익 변호사는 그 전까지 한번도 박주신씨를 본 적이 없으며, 천준호 보좌관이 데리고 온 청년이 당연히 박주신씨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말을 걸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공개신검 당일 박주신씨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천준호 보좌관이 청년 1명과 함께, 의사들만 이용하는 매우 좁은 통로를 이용해 MRI실로 들어온 장면은 기억이 난다.

    반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중, 천준호 전 보좌관은, 유리로 된 정문으로 들어온 남성이 바로 박주신씨라며, 엄상익 변호사와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엄상익 변호사와 권오중·천준호 전 보좌관이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증언 가운데 하나는 허위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천준호 보과관이 청년 1명과 함께, 의사들만 이용하는 매우 좁은 뒤쪽 통로를 이용해 들어왔고, 그 청년이 환자복을 갈아입고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의 증언은, 피고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리신검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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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표 기자


  •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실물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실물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변호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태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 7명 가운데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지난달 검찰조사과정에서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급여 청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치과의사 문모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양승오 박사 등 고소인들은,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급여 청구내역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진료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이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현준 검사)은, 문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증 없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가 심평원의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양승오 박사와 치괴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들은 주신씨를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문씨가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한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했다.

    “문씨가 2005년 7월과 8월, 박주신의 치과치료를 하고 2005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직장보험번호는 당시 ‘아름다운 재단’ 직장보험번호인 71xxxxxx가 아닌, ‘희망제작소’ 직장보험번호 80xxxxxx로 기재돼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문씨가 보험급여 신청을 한 2005년 12월경에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씨는 2008년 11월과 12월 박주신을 진료하고 2009년 2월경 보험급여 신청시, 여전히 희망제작소 보험증 번호인 80XXXXXX를 기재했으나, 이 때는 박주신이 위 보험증 번호를 취득하기 전이다(위 보험증 번호는 2009년 3월 1일자로 취득했다).

    게다가 심평원은 저런 엉터리 보험급여신청을 받고 박주신의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박주신 보험증번호를 73xxxxxx로 표시했는데 이 번호는 박주신이 한번도 취득하지도 않은 번호이다. 

    심평원의 자료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차기환 변호사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청구내역과 심평원 직원 면담, 진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문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 측 판단에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원본을 압수해야 하는데 대신 원본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DW(Data Warehouse)를 심평원에서 받아왔다.

    당시 심평원에서는 검찰에 원본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못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 DW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본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수사보고를 올린 뒤 영장을 재발부 받았지만, 다시 DW 자료만을 압수해 왔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본의 입수·조회 없이 DW 자료와 심평원의 주장을 근거로, 문씨의 진료내역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DW만으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료의)조작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 차기환 변호사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한 뒤 청구하는 요양급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에 저장된다. 문제는 심평원이 원본 이외에, 원본 자료의 검색 및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DW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가공한 것이므로, 여기서 추출한 검색 결과가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는 원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신청했다는 요양급여 내역과 관련해,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으며, 검찰도 DW 자료 검색에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검색결과 ‘Undefine’(검색결과가 없다는 뜻)이란 결과 값을 확인하고도, 추가 압수수색에서 원본이 아닌 DW자료를 다시 가져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한 차기환 변호사의 지적.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검색과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것으로, 원본을 하드카피라고 한다면 DW는 소프트카피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 31일 문준식이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요양급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서버장비 문제로 원본의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며, DW에서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관계자는 원본 업로드가 되는대로, 원하는 원본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불과 3일 뒤 검찰에 전화를 걸어, 원본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할 수 없다며, 원본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우선 심평원 DW시스템에서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로 검색했으나 ‘undefine’으로 나왔다. 

    검색경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접수번호로는 정상 검색되었으나 접수일자로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수사관이 다시 심평원에 가서 검색 시도를 해 본 결과 이번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색 방법 2개 모두 정상이 나왔으나, 접수일자 검색방법의 입력 일자를 약간 조정하니, 요양기관에 문xx 치과의원이 뜨지 않고 ‘undefined’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검색방법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접수일자를 약간 조정한 경우에도 정상으로 나왔다.

    심평원 DW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문씨가 주신씨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의 검색 결과, 여전히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료검색 결과,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심평원 원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관을 심평원에 다시 보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DW 자료만을 가져왔다.


    차 변호사는 2012년 2월 22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MRI촬영에 대해서도 대리 신검 의혹을 나타냈다. 당일 검사 예정시간인 오후 2시께, 2명의 청년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연세세브란스 미디어홍보팀 직원들이 데려온 청년 외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있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미디어홍보팀 직원은 박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가 박주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짜 박주신은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박주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움직인 경로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홍보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반면, 채널A기자는 그 반대편에서부터 촬영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신씨의 병역등급을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변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내부 규정상 박주신과 같은 사회지도층 자녀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은) 징병관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내부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것.”

  •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주신씨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혜민병원 소속 의사가 과거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주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는 과거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병무비리 전력이 있을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는 등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치과의사 문씨의 검찰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의 변론 요지.

    “문OO은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해 6월 17일, 비로소 검찰에 임의로 출석해, 자신은 참여연대에 기부활동을 하면서 박원순을 알게 됐고, 2005년경부터 그의 아들인 박주신의 치아를 아말감 등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에서 문OO은, 아말감 진료는 수은 중독으로 기피한다는 일반인의 치과진료 상식과 달리,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했고, 치아 16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서도 박주신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OO은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증상과 관련돼, 2005년 치과 진료 당시 박주신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 MRI 촬영에 즈음한 시기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문OO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헌 변호사는 심평원장 A씨(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증거 조작에 기인한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및 발표에 관여한 심평원장 A교수는 ‘나영이 사건’ 주치의로 유명한 같은 병원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졸업한 경기고 서클 후배인데, 박 시장이 조금 후에 있을 재검에서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벗으면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이런 사실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석주 교수는,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의 허리 MRI 촬영 직전까지,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의혹을 나타내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존엄사 판결로 유명한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당시, A교수가 병원윤리위원장, 박원순은 윤리위원이었으며, A교수가 지난해 2월 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박주신씨의 요양기록 조작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쪽 의견서를 참조해 병역비리 무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고,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을 시점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