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씨 출석 거부하는 경우, 박원순 시장 정치적 부담 떠안아야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7일, 서울시장 공관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아들의 법정 출석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박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김기수 변호사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7일 서울시장 공관으로 송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으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중인 영국 정경대 기숙사를 송달장소로 정해 증인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의 유무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역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신씨에 대한 소환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휘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신씨의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구했으나, 박 시장은 “검찰과 병무청 등 국가기관이 6차례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해, 아직까지 주신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11월 20일로 정하고, 서울시장 공관과 주신씨의 부인이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정경대를 송달장소로 정해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서울시장 공관으로 송달되면서, 주신씨의 법정 출석 여부는 박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돼,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사실에 비춰볼 때,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주신씨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승오 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과 주신씨가 재판부의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양승오 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사진 오른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사진 오른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해당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할 수 있다(151조 1항). 과태료 재판을 받은 증인이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7일 이하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같은 법 151조 2항).

    그러나 증인소환장은 본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신씨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를 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감치 재판은 증인의 출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신씨의 경우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박원순 시장이 법원의 증인소환 사실을 아들인 주신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증인소환 사실을 주신씨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박 시장은 이 사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명할 수는 없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로 인해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신씨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주신씨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 영국 내 소재지 파악을 검찰에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측이 협조를 계속 거부한다면, 양승오 박사 사건은 결국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박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법정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답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원순 시장 발언의 진위를 놓고 문의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이날 밤 늦게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발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의원의 질의를 받고, 마치 아들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이라도 할 것처럼 답변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행태는 위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 사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친인 박원순 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지난 5월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신씨와 함께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6월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보’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주신씨의 소재지를 끝내 파악하지 못한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 유보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박 시장은 재판부의 소환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박 시장은 그 동안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며,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흘러간 과거의 일로 단정 짓고 있으나, 양승오 박사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증거가 한 둘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증인소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공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재검요구에 대해 ‘6번이나 검증한 사안’이라며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재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신씨가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출석한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가 ‘황제 아들’이 아니라면, 응당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주신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승오 박사는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MRI 속 피사체가 주신씨 본인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재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중 치아 상태가 보이는 ‘구외 엑스레이’를 근거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2012년 2월 이른바 공개신검에 참여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 박사 등 피고소인 전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뒤, 양 박사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양승오 박사 등은 법정에서 진술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정식 기소를 요구했다.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10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편집자 주①]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명의 치아 엑스레이’를 주목하는 이유

  •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실물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실물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문제의 액스레이는 박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 자생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면서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3개는 발치된 채 방치돼 있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아말감(Amalgam) 치료는 변색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를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 것.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다. 문씨는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자신이 직접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문씨는 자신이 주신씨의 치아에 아말감 치료를 했으며, 염증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치과의사들이 사용을 금기시하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입력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누군가의 조작이 없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관련기사 <박원순 아들 치아, ‘7대 미스터리’ 총 정리>


[편집자 주②]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세 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